일본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1.22)
조회3938
일본 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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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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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류 커피 차 식용유지류 유가공식품류 |
Glyceryl caprylate (글리세릴 카프릴레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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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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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벌꿀류, 식용유지류 및 유가공식품류에 대하여 Glyceryl caprylate를 면제대상*으로 규정함 국내에서도 식품에 잔류허용량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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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23. 일본_Glyceryl caprylate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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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24. 일본_Glyceryl caprylate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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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 1. 22 |
* 면제대상: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물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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