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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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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2019

일본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1.22)

조회3655


일본 유해물질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벌꿀류

커피

식용유지류

유가공식품류

Glyceryl caprylate

(글리세릴 카프릴레이트)

 

 

 

면제대상*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벌꿀류, 식용유지류 및 유가공식품류에 대하여 Glyceryl caprylate를 면제대상*으로 규정함

국내에서도 식품에 잔류허용량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23. 일본_Glyceryl caprylate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24. 일본_Glyceryl caprylate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19. 1. 22


* 면제대상: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물질임.

'일본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1.22)'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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