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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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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2019

싱가포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2.01)

조회4528


싱가포르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시리얼류

Butylated hydroxyanisole*

(부틸히드록시아나솔, BHA)

 

Butylated hydroxytoluene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BHT)

 

 

 

200 ppm

(지방/유지 기준)

 

 

100 pmm

(지방/유지 기준)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시리얼류에 Butylated hydroxyanisoleButylated hydroxytoluene의 사용을 허가하였음

국내에서는 해당 식품유형에 두 종류의 산화방지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가능량이 싱가포르보다 크므로 해당제품에 두 종류의 산화방지제를 첨가할 경우 주의를 요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27. 싱가포르_BHA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28. 싱가포르_BHA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19. 2. 1


* Butylated hydroxyanisole: 산화방지제로 사용되며 시리얼류0.05g/kg 이하로 사용가능하나, 디부틸히드록시툴루엔과 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으로서 사용량과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05g/kg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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