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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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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2019

싱가포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2.01)

조회4855


싱가포르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가공유류

커피

두유류

발효음료류

기타음료 등

Dimethyl polysiloxane*

(규소수지)

 

 

 

 

10 ppm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Dimethyl polysiloxane를 가공유류(가미유), 인스턴트커피, 두유류, 발효음료류, 기타음료 등에 사용을 허가하였음

국내에서는 식품 중 거품을 없애는 목적에 한하여 그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싱가포르 보다 사용기준이 높으므로 해당식품에 첨가할 경우 주의를 요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29. 싱가포르_Dimethyl polysiloxane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30. 싱가포르_Dimethyl polysiloxane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19. 2. 1


* Dimethyl polysiloxane: 규소수지로(이명: Silicone fluid; Silicone oil; Dimethyl silicone) 소포제로 식품에 0.05 g/kg 수준으로 사용이 가능함.

'싱가포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2.01)'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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