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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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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2019

싱가포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2.01)

조회5937


싱가포르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모든 식품유형

propionic acid and its sodium, calcium and potassium salts *

(프로피온산())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propionic acid()을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국내 식품에서는 보존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식품유형에 따라 첨가할 수 있는 양이 정하여져 있음

해당 개정으로 피로피온산()을 첨가한 식품의 수출이 용이해짐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3. 싱가포르_Propionic acid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34. 싱가포르_Propionic acid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19. 2. 1


* propionic acid and its salts : 프로피온산()은 아래의 식품에 보존료로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음.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빵류 : 2.5g/kg 이하, 치즈류3.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슘 또는 소브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잼류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싱가포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2.01)'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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