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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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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2019

중국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5. 29)

조회8049


중국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모든 식품

(, 우유류, 밀가루, 영우아 조제식품, 식염 및 대체염 제품 등 제외)

Glutamyl-valyl-glycine*

(글루타밀 바릴 글리신)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Glutamyl-valyl-glycine을 일부 식품유형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서는 glycine(글리신)*만을 식품첨가물로 허용하고 있으나, 해당국으로 이번 개정으로 사용허가된 물질을 첨가한 식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음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 중국_Glutamyl-valyl-glycine_원문

번역문:

첨부 2. 중국_Glutamyl-valyl-glycine_번역문

시행일

2019. 5. 29

* Glutamyl-valyl-glycine: 분자식은 C12H21N3O6(FEMA No. 4709)이며 FAO/WHO JECFA(식품첨가물 전문위원회)에서는 식품첨가물(향미증진제)로 사용 시 안전하다고 2018년 평가하였음.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 글리신(glycine): 국내 식품공전에서는 분자식 C2H5O2N (INS No. 640, 이명: Aminoacetic acid)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향미증진제로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 양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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