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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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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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모든 식품유형 (단, 동물성 식품을 제회한 모든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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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moxynil* (브로목시닐) Pyrethrins* (피레트린) Trichlorfon* (트리클로르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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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mg/kg
0.2 mg/kg
0.05 mg/kg |
유가공품 (아래 식품유형에 해당)
발효음료류 우유류 산양류 발효유류 버터유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물 |
Mandestrobin (만데스트로빈) Pyrethrins (피레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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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mg/kg
0.05 mg/kg |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Bromoxynil 등 잔류농약에 대한 최대잔류허용기준을 식품유형에 따라 0.01~0.2 mg/kg 수준으로 설정하였음 국내에서는 이번 개정에서 최대잔류허용량이 설정된 잔류농약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국으로 식품을 수출 시 주의를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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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첨부 7. 호주_Bromoxynil 등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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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첨부 8. 호주_Bromoxynil 등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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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 6. 25 |
* Bromoxynil : 제초제로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현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Mandestrobin : 살균제로 사용되는 농약으로 국내에서는 감, 사과, 고추, 피망 등 해당 물질의 잔류허용기준(최대잔류허용량)이 설정되어 있음.
* Pyrethrins : 살충제 성분으로 가지, 감, 대두, 생강 등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Trichlorfon : 살충제로 사과, 매실, 밤 등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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