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홈 통관 식품첨가물/유해물질
07.11 2019

호주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6. 25)

조회5492


호주 유해물질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모든 식품유형

(, 동물성 식품을 제회한 모든 식품)

 

 

Bromoxynil*

(브로목시닐)

Pyrethrins*

(피레트린)

Trichlorfon*

(트리클로르폰)

 

0.01 mg/kg

 

0.2 mg/kg

 

0.05 mg/kg

유가공품

(아래 식품유형에 해당)

 

 

 

발효음료류

우유류

산양류

발효유류

버터유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물

Mandestrobin

(만데스트로빈)

Pyrethrins

(피레트린)

 

 

0.02 mg/kg

 

0.05 m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Bromoxynil 등 잔류농약에 대한 최대잔류허용기준을 식품유형에 따라 0.01~0.2 mg/kg 수준으로 설정하였음

국내에서는 이번 개정에서 최대잔류허용량이 설정된 잔류농약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국으로 식품을 수출 시 주의를 요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7. 호주_Bromoxynil _원문

번역문: 첨부 8. 호주_Bromoxynil _번역문

시행일

2019. 6. 25

* Bromoxynil : 제초제로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현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Mandestrobin : 살균제로 사용되는 농약으로 국내에서는 감, 사과, 고추, 피망 등 해당 물질의 잔류허용기준(최대잔류허용량)이 설정되어 있음.

* Pyrethrins : 살충제 성분으로 가지, , 대두, 생강 등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Trichlorfon : 살충제로 사과, 매실, 밤 등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호주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6. 25)'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