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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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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2019

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1. 23)

조회3548


호주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기타동물성유지

마가린류

잼류

기타설탕

기타농산물가공품

면류

빵류

식육가공품

 

 

 

건조육

 

 

식초, 식염 등

땅콩, 견과류 가공품류

과자

소스류

Rosemary Extract*

(로즈메리 추출물)

 

50 mg/kg

75 mg/kg

50 mg/kg

20 mg/kg

50 mg/kg

10 mg/kg

40 mg/kg

15 mg/kg(지방함량 10%이하)

37.5 mg/kg(지방함량 10% 이상)

150 mg/kg

100 mg/kg(건조 소시지에 한함)

40 mg/kg

50 mg/kg

 

20 mg/kg

50 m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Rosemary Extract를 다양한 식품에 식품첨가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서는 로즈메리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로즈메리 추출물은 Natural Flavoring substance(천연향료)*로써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가능함으로 해당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해당 식품유형의 수출이 용이해짐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5. 호주_Rosemary extract_원문

번역문:

첨부 16. 호주_Rosemary extract_번역문

시행일

2019. 1. 23

* Natural Flavoring substance: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사용이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여 추출, 증류 등의 제법으로 얻어지는 것으로서 향미를 부여 또는 증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로 정유, 추출물, 올레오레진(다만, 따로 규격이 정하여진 향신료올레오레진류는 제외) 등이 해당됨.

'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1. 23)'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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