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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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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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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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 |
Soluble soybean polysaccharide* (가용성 콩 다당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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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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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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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glycerol Polyricinoleate (폴리글리세롤 폴리리시놀리에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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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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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미유 |
paprika red* (파프리카 추출색소) paprika oleoresin (파프리카 올레오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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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10.0 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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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Soluble soybean polysaccharide(가용성 콩 다당류)을 국수, 만두피, 훈툰피, 샤오마이피 등 생습면제품에 고결방지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해당 식품에 고결방지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은 Phosphoric acid and Phosphate salts(인산 및 그 염)또는 Propylene glycol(프로피렌글리콜)임 해당 첨가물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첨가물이며,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고결방지제*는 해당 식품유형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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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서는 Polyglycerol Polyricinoleate(폴리글리세롤 폴리리시놀리에이트)을 케이크 장식용 사탕, 시럽 등에 유화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해당 식품에 유화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은 Propylene glycol alginate, Diacetyl tartaric acid ester of mono (di) glycerides (DATEM), Sodium stearoyl lactylate, calcium stearoyl lactylate이 있음 해당 첨가물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첨가물이며,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유화제* 중 일부를 해당 식품유형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국으로 해당 식품유형의 제품을 제조 및 수출 시 확인 후 사용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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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서는 paprika red(파프리카 추출색소)와 paprika oleoresin(파프리카 올레오레진)을 향신료유에 착색료* 및 향미증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서 paprika red(파프리카 추출색소)를 착색제로 사용이 가능함으로 해당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수출이 용이해짐. 단, paprika oleoresin(파프리카 올레오레진)은 국내에서 허용된 향신료올레오레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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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1. 중국_Food additives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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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2. 중국_Food additives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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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 7. 22 |
* 고결방지제 : 식품의 입자 등이 서로 부착되어 고형화 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국내에서 고결방지제로 사용가능한 첨가물은 결정셀룰로스, 규산마그네슘, 규산칼슘, 분말셀룰로스, 실리코알루민산나트륨, 아산화규소 등이 있음.
* 유화제 : 물과 기름 등 섞이지 않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상(phases)을 균질하게 섞어주거나 유지시키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국내에서 유화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은 스테아린산 및 그 염, 알긴사 및 그 염, 글루코산나트륨, 레시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이 있음
* Paprika red : 파프리카(Capsicum annum Linné)의 과실을 유기용제(향신료올레오레진류의 추출용매)로 추출하여 얻어진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임.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 향미증진제 : 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해당국에서 이번 개정으로 추가 사용이 가능해진 향신료올레오레진류가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함. 단, 천연식품, 고춧가루,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조미고추장 및 식초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착색료 :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복원시키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천연식품, 다류, 커피, 고춧가루,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조미고추장, 식초 및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을 제외한 식품에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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