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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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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2019

대만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8. 29)

조회3254

대만 유해물질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식용유지류

우지

돈지

기타동물성유지

Acetylisovaleryltylosin

(아세틸이소발레릴트리로신)

Bacitracin(바시트라신)

Clopidol(클로피돌)

Danofloxacin

(다노플로사신)

Ivermectin(이버멕틴)

Spiramycin(스피라마이신)

0.04 ppm

0.5 ppm

0.2 ppm (, , 칠면조유지는 5 ppm)

0.1 ppm

우지 0.04 ppm, 돈지 0.02 ppm

우지, 돈지, 닭유지 0.3 ppm(그외 가금류 유지 0.1 ppm)

우유

Prednisolone(프레드니소론)

Cefapirin (Cephapirin)

(세파프린)

Clopidol(클로피돌)

Morantel(모란텔)

Bacitracin(바시트라신)

Phoxim(폭심)

0.006 ppm

0.01 ppm

0.02 ppm

- 0.1 ppm

0.5 ppm

10 ppm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식용유지류에 Acetylisovaleryltylosin(아세틸이소발레릴트리로신) 등 과 우유에 Prednisolone(프레드니소론)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최대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였음

국내 식용유지류 및 우유에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및 기준이 해당국과 상이하므로 해당식품 및 이를 이용한 식품의 제조·수출 시 반드시 해당국의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5. 대만_Acetylisovaleryltylosin_원문

번역문:

첨부 6. 대만_Acetylisovaleryltylosin_번역문

시행일

2019. 8. 29

* 동물용의약품 : 사람의 약품과 구별하여 소, 돼지, 달가, 어류, 꿀벌 등의 질병치료 및 에방에 사용하는 약품을 동물용의약품이라고 하며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호르몬, 구충제, 해열, 진통제, 소염제 등이 있음.

* 최대잔류허용기준 :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 동물 체내(근육, 간, 신장, 지방 등)에 잔류하는 물질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대잔류농도를 말함. 국내 잔류물질허용기준 정보를 웹사이트  https://www.foodsafetykorea.go.kr/residue/prd/mrls/list.do?menuKey=1&subMenuKey=161에서  확인 가능함.

'대만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8. 29)'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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