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8. 29)
조회3254
대만 유해물질 |
|||||
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식용유지류 우지 돈지 기타동물성유지 |
Acetylisovaleryltylosin (아세틸이소발레릴트리로신) Bacitracin(바시트라신) Clopidol(클로피돌) Danofloxacin (다노플로사신) Ivermectin(이버멕틴) Spiramycin(스피라마이신) |
0.04 ppm 0.5 ppm 0.2 ppm (단, 닭, 칠면조유지는 5 ppm) 0.1 ppm 우지 0.04 ppm, 돈지 0.02 ppm 우지, 돈지, 닭유지 0.3 ppm(그외 가금류 유지 0.1 ppm) |
|||
우유 |
Prednisolone(프레드니소론) Cefapirin (Cephapirin) (세파프린) Clopidol(클로피돌) Morantel(모란텔) Bacitracin(바시트라신) Phoxim(폭심) |
0.006 ppm 0.01 ppm 0.02 ppm - 0.1 ppm 0.5 ppm 10 ppm |
|||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식용유지류에 Acetylisovaleryltylosin(아세틸이소발레릴트리로신) 등 과 우유에 Prednisolone(프레드니소론)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최대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였음 국내 식용유지류 및 우유에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및 기준이 해당국과 상이하므로 해당식품 및 이를 이용한 식품의 제조·수출 시 반드시 해당국의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5. 대만_Acetylisovaleryltylosin_원문 |
|||
번역문: |
첨부 6. 대만_Acetylisovaleryltylosin_번역문 |
||||
시행일 |
2019. 8. 29 |
* 동물용의약품 : 사람의 약품과 구별하여 소, 돼지, 달가, 어류, 꿀벌 등의 질병치료 및 에방에 사용하는 약품을 동물용의약품이라고 하며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호르몬, 구충제, 해열, 진통제, 소염제 등이 있음.
* 최대잔류허용기준 :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 동물 체내(근육, 간, 신장, 지방 등)에 잔류하는 물질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대잔류농도를 말함. 국내 잔류물질허용기준 정보를 웹사이트 https://www.foodsafetykorea.go.kr/residue/prd/mrls/list.do?menuKey=1&subMenuKey=161에서 확인 가능함.
'대만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8. 29)'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