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5. 30)
조회3099
일본 유해물질 |
||||
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아래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유형 육류 어류·갑각류 유제품, 알 및 천연 꿀 식용 채소 및 과일과 견과류 곡물 등 |
Glucan* (글루칸, 효모유래)
|
|
GMP*
|
|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육류, 어류 등 식품원료에 Glucan(글루칸, 효모유래)*을 잔류허용기준 면제대상*으로 추가하였음 국내에서 해당물질은 현재 면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국으로 해당물질이 잔류하는 식품유형에 대한 수출 시 제제가 적용되지 않아 수출이 용이해짐 |
|||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7. 일본_Glucan_원문 |
||
번역문: |
첨부 8. 일본_Glucan_번역문 |
|||
시행일 |
2019. 5. 30 |
* Glucan : 효모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글루코스(포도당)의 결합으로 유래된 다당류이며 항진균제의 약물표적임.
* 잔류허용기준 면제대상 : 국내에서는 「농약관리법」상 사용・등록된 농약 및 외국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농약에 함유된 유효성분 중 안전성이 확보된 물질을 면제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일본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5. 30)'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