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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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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2019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11. 21)

조회2463

캐나다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빵류

밀가루

 

- Xylanase*

(자일라나아제, Trichoderma reesei (LOVxlnA#568.4) 유래)

 

 

 

GMP*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빵류, 밀가루류에 Trichoderma reesei (LOVxlnA#568.4) 유래 Xylanase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이번 개정에서 허용한 미생물 유래 자일라나아제는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효소제)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국 수출목적으로 빵류 생산 시 해당 미생물 유래 자일라나아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 캐나다_Xylanase from Trichoderma reesei (LOVxlnA#568.4)_원문

번역문:

첨부 2. 캐나다_Xylanase from Trichoderma reesei (LOVxlnA#568.4)_번역문

시행일

2019. 11. 21

* Xylanase : 자일란 가수분해 효소로서 국내에서는 Thermomyces lanuginosus 또는 Aspergillus aculeatus의 자일라나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Aspergillus oryzae의 배양물에서 얻어진 효소제 한하여 사용 가능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11. 21)'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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