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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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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2019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11. 06)

조회2273

캐나다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과자*

 

- L-Lysine monohydrochloride*

(L-라이신염산염)

 

 

 

L-lysine으로 환산 시 0.8%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특정 가공 과자류 제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 생성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해당물질의 사용을 허용하였음

국내에서 L-라이신염산염은 영양강화제로 영양학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해당국으로 말린 감자반죽 또는 밀가루반죽 기반의 스낵과자를 수출 시 아크릴아마이드 목적으로 첨가가 가능하나, 사용조건을 확인을 하여야 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캐나다_L-lysine Monohydrochloride_원문

번역문:

첨부 4. 캐나다_L-lysine Monohydrochloride_번역문

시행일

2019. 11. 06


* 과자 : 국내 식품공전의 식품유형의 정의에 의하면 곡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굽기, 팽화, 유탕 등의 공정을 거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비스킷, 웨이퍼, 쿠키, 크래커, 한과류, 스낵과자 등이 해당됨.

* L-Lysine monohydrochloride: 필수아미노산인 라이신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미노산류 강화제

* Acrylamide : 백색, 무취의 결정성 고체로 탄수화물 성분 함량이 높고 단백질 함량은 낮은 식물성 식품을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국내에서는 권장수준(1 mg/kg 이하)로 관리하고 있음.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11. 06)'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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