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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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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2020

중국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12. 02)

조회2897

중국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소스류

 

- Monascus yellow pigment*

(홍국황색소)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소스류Monascus yellow pigment(홍국황색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 해당식품유형에 이번 개정에서 허용한 색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출이 용이해짐

증류주류*

 

- Caramel colour *

(카라멜색소 )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증류주류에 Caramel colour (카라멜색소 )*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이번 개정에서 허용한 색소는 착색제로써 국내에서도 증류주류에 사용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국으로 해당색소를 첨가한 증류주류의 수출이 용이하게 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 중국_calcium propionate 등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2. 중국_calcium propionate 등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19. 12. 2

* Monascus yellow pigment : 홍국균(Monascus pilosus 또는 Monascus purpureus)의 배양물을 건조, 분쇄한 다음 염산산성 에탄올로 추출하고 중화하여 얻어진 색소로서 잔토모나신류(xanthomonasins)를 주성분으로 하며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에는 사용할 수 없음.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 증류주류 : 증류주류란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후 증류하여 그대로 또는 나무통에 저장하여 제조한 것을 말하며, 소주, 위스키, 블랜디, 일반증류주(고량주, , , 보드카, 데킬라 등의 개별 증류주 혹은 서로 혼합 제조한 것)와 리큐르를 포함함.

* Caramel colour : 식용 탄수화물인 전분가수분해물, 당밀 또는 당류에 아황산화합물과 암모늄화합물을 가해주고, 산 또는 알칼리를 가해주거나 가해주지 않고 열처리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국내에서 해당색소는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4. 커피, 5. 고춧가루, 실고추, 6. 김치류, 7. 고추장, 조미고추장, 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을 금함.

'중국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12. 02)'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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