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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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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2020

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12. 05)

조회2829

호주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맥주

전분류

 

- Pullulanase*

(Bacillus licheniformis 유래 플루라나아제)

 

 

GMP*(양조 및 전분가공에 사용)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다당류 분해효소인 Pullulanase(Bacillus licheniformis 유래 플루라나아제)를 가공보조제로 맥주와 전분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음

국내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사용 허가된 플루라나아제를 효소제로써 식품유형에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므로 수출이 용이해짐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호주_Pullulanase_원문

번역문:

첨부 4. 호주_Pullulanase_번역문

시행일

2019. 12. 5

* Pullulanase : Bacillus acidopullulyticus, Klebsiella aerogenes, Bacillus licheniformis, Pullulanibacillus naganoensis의 배양물, Bacillus deramificans의 풀루라나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Bacillus subtilis의 배양물, Bacillus deramificans의 풀루라나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Bacillus licheniformis의 배양물, Bacillus acidopullyticus의 풀루라나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Bacillus subtilis의 배양물에서 얻어진 효소제로 플루란(말토트리오스 다당류)를 가수분해하며 곡물을 가공하여 에탄올 또는 감미료 생산에 사용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12. 05)'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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