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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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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2020

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 1. 13)

조회2989

호주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올리고당

- α-Glucosidase*

(Trichoderma reesei 유래 글루코시다아제)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다당류 분해효소인 α-Glucosidase*(Trichoderma reesei 유래 글루코시다아제)를 가공보조제로 이소말토올리고당 및 감미료 등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음.

이번 개정에서 사용 추가된 미생물 유래 효소제는 국내애서는 첨가물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Aspergillus niger 유래 글루코시다아제는 국내와 해당국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음.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호주_α-Glucosidase_원문

번역문:

첨부 4. 호주_α-Glucosidase_번역문

시행일

2020. 1. 13

* α-Glucosidase : 전분 및 이당류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데 사용되는 가공보조제(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로 국내에서는 Aspergillus niger의 배양물에서 얻어진 효소제만 사용이 가능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 1. 13)'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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