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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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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2020

유럽연합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3.19)

조회2437

EU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모든 식품유형

- Hemicellulose*

(헤미셀룰로스)

일부 식품유형에 사용가능

 

모든 식품유형에 GMP* 수준 사용가능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모든 식품유형에 대두유래 Hemicellulose(헤미셀룰로스)GMP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서는 대두유래 헤미셀룰로스에 대한 사용기준은 없고 헤미셀룰로스에 해당하는 아라비노갈락탄, 글루코만난 등을 증점제, 안정제로써 모든 식품유형에 GMP 수준으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해당 식품첨가물을 대두유래 헤미셀룰로스로 대체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국의 해당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EU_Hemicellulose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EU_Hemicellulose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3. 19

* Hemicellulose : 세포벽을 구성하는 다당류 중에서 세포벽을 구성하는 셀룰로오스(cellulose) 이외의 다당류로써 보통은 셀룰로오스, 펙틴을 제외한, 물에 불용성인 다당류를 말하며, 크실란, 만난, 갈락탄아라비노크실란, 아라비노글루쿠로노크실란, 글루코만난, 갈락토글루코만난, 아라비노갈락탄 등이 해당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유럽연합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3.19)'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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