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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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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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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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유형 |
- Hemicellulose* (헤미셀룰로스) |
일부 식품유형에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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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유형에 GMP* 수준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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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모든 식품유형에 대두유래 Hemicellulose(헤미셀룰로스)를 GMP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서는 대두유래 헤미셀룰로스에 대한 사용기준은 없고 헤미셀룰로스에 해당하는 아라비노갈락탄, 글루코만난 등을 증점제, 안정제로써 모든 식품유형에 GMP 수준으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해당 식품첨가물을 대두유래 헤미셀룰로스로 대체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국의 해당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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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3. EU_Hemicellulose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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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4. EU_Hemicellulose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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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0. 3. 19 |
* Hemicellulose : 세포벽을 구성하는 다당류 중에서 세포벽을 구성하는 셀룰로오스(cellulose) 이외의 다당류로써 보통은 셀룰로오스, 펙틴을 제외한, 물에 불용성인 다당류를 말하며, 크실란, 만난, 갈락탄아라비노크실란, 아라비노글루쿠로노크실란, 글루코만난, 갈락토글루코만난, 아라비노갈락탄 등이 해당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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