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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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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2020

유럽연합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3.25)

조회2847

EU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음료류

탄산음료류

 

- Polysorbates*

(폴리소르베이트)

 

 

10 m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다양한 탄산함유 음료에 Polysorbates(폴리소르베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서는 폴리소르베이트를 음료류에 유화 목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나 GMP* 사용기준을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에 폴리소르베이트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국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를 요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5. EU_Polysorbates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6. EU_Polysorbates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3. 25

* Polysorbate : 식품의 유화제로 사용되며 소르비탄 지방산에스테르에 에틸렌옥시드를 결합시킨 폴리옥시에틸렌 고급 지방족 알코올로 폴리옥시에틸렌기의 수와 지방산의 차이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음.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유럽연합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3.25)'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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