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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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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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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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류 탄산음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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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ysorbates* (폴리소르베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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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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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다양한 탄산함유 음료에 Polysorbates(폴리소르베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서는 폴리소르베이트를 음료류에 유화 목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나 GMP* 사용기준을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에 폴리소르베이트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국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를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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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5. EU_Polysorbates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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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6. EU_Polysorbates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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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0. 3. 25 |
* Polysorbate : 식품의 유화제로 사용되며 소르비탄 지방산에스테르에 에틸렌옥시드를 결합시킨 폴리옥시에틸렌 고급 지방족 알코올로 폴리옥시에틸렌기의 수와 지방산의 차이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음.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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