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홈 통관 식품첨가물/유해물질
07.13 2020

중국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5.20)

조회2537

중국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발효음료류

- Sanzan gum*

(싼잔 검)

1.3 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발효음료류에 Sanzan gum(싼잔 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현재 국내에는 해당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이 없으나, 해당국 수출용으로 해당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발효음료류 제조 및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음.

당류가공품

캔디류

- Calcium Sulfate

(황산칼슘)

10.0 g/kg

10.0 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당류가공품 및 캔디류에 Calcium sulfate(황산칼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현재 국내에서는 산도조절제로써 해당 식품유형에 GMP* 수준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당류가공품 및 캔디류의 수출이 용이해졌으나, 반드시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발효음료류

- Rosemary extracts

(로즈마리추출물)

0.15 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발효음료류에 Rosemary extract(로즈마리추출물)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현재 국내에서는 로즈마리 원물은 식품원료로 등재되어 있으나, 첨가물로써 로즈마리추출물에 대한 사용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첨가물을 중국 수출용 발효음료류 제조에 사용할 시에는 해당국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코코아가공품류

과자

- Steviol glycoside*

(스테비아배당체)

0.83 g/kg

0.43 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코코아가공품 및 과자에 Steviol glycoside(스테비아배당체)의 사용기준을 제정하였음.

국내에서 해당식품 유형에 스테비아배당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류에는 사용불가) 해당물질을 첨가한 코코아가공품류 및 과자의 수출이 용이해짐. , 해당국의 사용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시리얼

과자

기타주류

- Acesulfame Potassium*

(아세설팜칼륨)

- 0.8 g/kg

0.5 g/kg

0.35 g/kg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시리얼, 과자, 기타주류에 Acesulfame Potassium(아세설팜칼륨)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현재 국내에서는 해당 식품유형(기타주류 제외)에 아세설팜칼륨을 첨가할 수 있으나, 사용기준이 해당국보다 높으므로 수출 시 해당국의 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 중국_Sanzan gum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2. 중국_Sanzan gum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5. 20


* Sanzan gum : 전분과 포도당을 원료로 Sphingomonassanxanigenens sp.nov.을 이용하여 발효된 물질을 추출, 건조 및 분쇄하여 생산한 식품첨가물로 증점제, 안정제로 쓰임.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 Steviol glycoside(이명: Stevioside, Rebaudioside A): 스테비아(Stevia rebaudiana Bertoni)의 건조잎을 열수로 추출하여 얻어진 수용성 추출물을 농축, 정제 후 건조하여 얻어지는 감미료임.

* Acesulfame Potassium : Acesulfame K이라고도 하며 칼로리가 없는 설탕 대체물로써 국내에서는 식품유형에 따라 0.35~15 g/kg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함.

http://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4_03.jsp?idx=8200269

'중국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5.20)'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