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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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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2020

EU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7.1)

조회2906

EU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쇼트닝

 

마가린류

 

과자

 

 

캔디류

 

 

시리얼류

 

숙면/유탕면

 

 

소스류

 

 

과일·채소류음료

 

소주

 

빵류

 

Annatto extract* (안나토색소)

 

 

 

bixin 10 mg/kg

 

bixin 10 mg/kg

 

bixin 15~30 mg/kg

norbixin 7.5~25 mg/kg

 

bixin 15~30 mg/kg

norbixin 7.5~25 mg/kg

 

norbixin 20 mg/kg

 

bixin 20 mg/kg

norbixin 20 mg/kg

 

bixin 15~30 mg/kg

norbixin 10~30 mg/kg

 

bixin 20 mg/kg

 

bixin 10 mg/kg

 

bixin 10 mg/kg

norbixin 7.5~10 mg/kg

 

* 안나토 빅신 및 안나토 노르빅신을 병용 시 더 높은 개별 최대 기준을 적용하며 이때, 개별 최대 수준을 초과 해서는 안됨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Annatto extract(안나토색소)를 유지, 그 외 지방유제 및 유유제, 감자 등 전분기반 스낵, 디저트, 그 외 당과, 아침식사용 시리얼, 면류, 스프 및 육수, 스프, 향을 가미한 음료, 주류 등 다양한 식품유형에 착색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이번 개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안나토색소는 국내에서는 일부 식품유형을 제외하고는 착색료로 다양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번 개정사항에 해당하는 식품유형에 해당 색소의 사용이 용이하여짐. 다만, 해당국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EU_Annatto Bixin, Annatto Norbixin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EU_Annatto Bixin, Annatto Norbixi_번역문

시행일

2020. 7. 1


* Annatto Extreact : 이 품목에는 유용성색소와 물분산성색소가 존재하는데 유용성색소는 Bixa orellana Linné의 종자피복물을 유지 또는 유기용제(향신료 올레오레진류의 추출용매)로 추출하여 얻어지는 색소로서 주색소는 카로티노이드계의 빅신(bixin)이고, 물분산성색소는 Bixa orellana Linné의 종자피복 색소함유물을 물 또는 프로필렌글리콜을 사용하여 미립자로 분산시켜서 얻어지거나 빅신을 가압, 가열로서 가수분해하여 얻어지는 색소로서 주색소는 카로티노이드계의 빅신(bixin) 또는 노르빅신(norbixin). 국내에서는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다류, 커피, 고춧가루,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조미고추장, 식초, 향신료(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을 제외한 식품에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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