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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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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2020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9.1)

조회2340

 

캐나다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과자(초콜릿제과류)

과자(초콜릿제과류 제외)

빵류

당류가공품

과일채소음료

소스류(소스, 드레싱)

소스류(양념)

시리얼류

 

Steviol glycoside from Saccharomyces cerevisiae Y63348

(Saccharomyces cerevisiae Y63348 유래 스테비올배당체)

 

 

0.035 %

0.07 %

0.035 %

0.035 %

0.02 %

0.035 %

0.013 %

0.035 %

(스테비올등가물로 환산)

 

좌동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에 허용되었던 스테비올배당체 이외에 Saccharomyces cerevisiae Y63348 유래 스테비올배당체의 사용을 아침식사용 시리얼, 제과류, 드레싱, 소스, 음료, 제빵용 믹스 등 기존 사용가능한 식품유형에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서 스테비올배당체는 스테비아잎 추출물로써 설탕, 물엿, 포도당, 벌꿀류를 제외한 식품에 사용 가능하나 사용기준은 GMP를 따르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의 사용기준 준수에 주의를 요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 캐나다_Steviol glycoside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2. 캐나다_Steviol glycoside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9. 1

* Steviol glycoside (이명: Stevioside, Rebaudioside A) : 스테비아(Stevia rebaudiana Bertoni)의 건조잎을 열수로 추출하여 얻어진 수용성 추출물을 농축, 정제 후 건조하여 얻어지는 감미료임.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9.1)'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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