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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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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2021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2.8)

조회2084

캐나다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빵류

-밀가루

-통밀가루

-전분류

-amylase from Bacillus flexus AE-BAF*

(Bacillus flexus 유래 아밀나아제)

-GMP*

-GMP

-GMP

-GMP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에 해당 식품유형에 허용되었던 보리 맥아 유래 아밀라아제 이외에 Bacillus flexus AE-BAF 유래 아밀나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하였음.

- 국내에서 사용한 미생물 유래 β-아밀라아제의 사용이 상기 식품유형에 사용가능하게 됨에 따라 해당국으로 수출이 용이하여짐.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캐나다_β-amylase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캐나다_β-amylase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1. 2. 8

* β-amylase: 베타아밀라아제는 전분 등의 비환원성말단으로부터 α-1,4 글루코시드 결합을 가수분해하여 말토오스를 생성하는 효소로 국내에서는 Bacillus flexusβ-아밀라아제 유전자를 삽입한 Bacillus licheniformis의 배양물에서 얻어진 효소제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2.8)'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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