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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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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2021

대만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1.25)

조회2291

대만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빵류

-소스류

-추잉껌

-Extracts of Rosemary*

(로즈마리추출물)

 

 

 

 

-GMP*(200 mg/kg 이하 카르노스산과 카르노솔의 합으로써)

 

-건조저장육류

-GMP(100 mg/kg 이하 카르노스산과 카르노솔의 합으로써)

-기타 가공품

-GMP(250 mg/kg 이하 카르노스산과 카르노솔의 합으로써)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Rosemary Extract를 산화방지제로 다양한 식품에 식품첨가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서는 해당물질인 로즈메리 추출물은 향신료올레오레진류 중 한 종류에 해당되며 산화방지제로도 사용이 가능함으로 해당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해당 식품유형의 수출이 용이해짐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기타 농산가공품류

-빵류

-과자

-잼

-캔디류

 

 

-Sodium copper chlorophyll color*

(동클로로필나트륨)

 

 

-0.10 g/kg

-0.10 g/kg

-0.10 g/kg

-0.10 g/kg

 

 

-0.1 g/kg

-0.1 g/kg

-0.1 g/kg

-0.1 g/kg

-0.02 g/kg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기타 농산품류(저장 채소 및 과일), 빵 및 과자류와 과일잼에 사용할 수 있는 Sodium copper chlorophyll color(동클로로필나트륨)의 사용기준을 0.10 g/kg 0.1 g/kg으로 변경하였음

- 이번 개정으로 캔디류에 해당 착색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국내 사용기준보다 적은 양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국내에서는 동클로로필나트륨을 과자 및 빵류에 사용을 할 수 없으나 해당국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으므로, 수출용 빵 등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7. 대만_Extract of rosemary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8. 대만_Extract of rosemary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1. 1. 25

* Extracts of rosemary : 향신료올리오레진류(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사용이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여 추출, 증류 등의 제법으로 얻어지는 것으로서 향미를 부여 또는 증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 중 한 종류로 Rosmarinus officinalis L.의 어린잎을 적합한 용매(에탄올, 메탄올, 삼염화에틸렌,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염화메틸렌, 헥산)를 단독 또는 병용하여 추출한 고농축 향신료임. 참고로, 국내에서는 향미증진제로 사용하는 경우,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안됨.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고춧가루, 실고추

3. 김치류

4. 고추장, 조미고추장

5. 식초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 Sodium copper chlorophyll color: 동클로로필린나트륨(이 명: Sodium chlorophyllin)은 흑청흑녹색의 분말로 냄새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는 착색제로써 국내에서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1. 다시마 : 무수물 1kg에 대하여 0.15g 이하

2. 과일류의 저장품, 채소류의 저장품 : 0.1g/kg 이하

3. 추잉껌, 캔디류 : 0.05g/kg 이하

4. 완두콩통조림 중의 한천 : 0.0004g/kg 이하

'대만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1.25)'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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