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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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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2021

대만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6.16)

조회2034


대만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   영아용 조제유

2'-fucosyllactose*

(2‘-푸코실락토오스, 모유 올리고당)

-

- 1.2 g/L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E. coli. K-12 DH1 MDO MAP1001d를 활용하여 생산된 2'-fucosyllactose를  영아용 조제유 및 조제식에 사용을 허용하였음.

-  국내에서는 해당 대장균을 이용하여 생산한 모유올리고당이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미생물을 이용하여 모유올리고당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대량생산을 준비중임.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 대만_2'-fucosyllactose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2. 대만_2'-fucosyllactose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1. 6. 16

* 2'-fucosyllactose: L-푸코오스, D-갈락토오스 및 D-글루코오스 단위로 구성된 푸코실화 중성 삼당류로 올리고당의 한 종류임. 인간의 모유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보편적인 모유 올리고당(HMO)으로, 전체 HMO의 약 30%를 차지함.

* 국내 조제유류(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를 포함)는 모유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을 첨가하기 위하여 또는 영유아의 유일한 영양 공급원으로서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영양성분을 첨가할 수 있다. , 해당 영양성분의 유용함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어야 하며 첨가량은 모유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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