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6.16)
조회2034
대만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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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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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용 조제유 |
2'-fucosyllactose* (2‘-푸코실락토오스, 모유 올리고당) |
- |
- 1.2 g/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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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 이번 개정에서는 E. coli. K-12 DH1 MDO MAP1001d를 활용하여 생산된 2'-fucosyllactose를 영아용 조제유 및 조제식에 사용을 허용하였음. - 국내에서는 해당 대장균을 이용하여 생산한 모유올리고당이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미생물을 이용하여 모유올리고당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대량생산을 준비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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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1. 대만_2'-fucosyllactose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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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2. 대만_2'-fucosyllactose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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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 6. 16 |
* 2'-fucosyllactose: L-푸코오스, D-갈락토오스 및 D-글루코오스 단위로 구성된 푸코실화 중성 삼당류로 올리고당의 한 종류임. 인간의 모유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보편적인 모유 올리고당(HMO)으로, 전체 HMO의 약 30%를 차지함.
* 국내 조제유류(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를 포함)는 모유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을 첨가하기 위하여 또는 영・유아의 유일한 영양 공급원으로서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영양성분을 첨가할 수 있다. 단, 해당 영양성분의 유용함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어야 하며 첨가량은 모유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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