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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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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2021

대만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7.1)

조회2406


대만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  과일채소류음료

-  탄산음료류

-  두유류

-  발효음료류

-  홍삼, 인삼음료

-  기타음료

Caffeine*

(카페인)

 

 

-  320 mg/kg(향미증진제, 조미료로 사용한다.)

 

-  320 mg/kg

 

-  코코아가공품류

-

-  500 mg/kg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사항으로 Caffeine의 해당식품 중 최대허용량을 제·개정하였음.

-  국내에서는 Caffeine을 탄산음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대만으로 수출 시에는 다른 음료류에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음. 다만, 해당식품의 최대허용량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대만_Caffeines 등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대만_Caffeines 등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1. 7. 1

* Caffeine : 카페인은 탄산음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카페인의 사용량은 무수건조물로서 탄산음료의 0.015% 이하(다만, 최종적으로 탄산음료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음료베이스는 0.075%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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