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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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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2021

유럽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7.13)

조회4467

유럽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발효유류

 

-  과자

-   전분기반

-   코코아, 말린 과일기반

-   디저트

-   웨이퍼페이퍼
   (식용종이)

 

-   캔디류

-   목캔디

 

-   빵류

 

-   탄산음료

-   기타음료

 

-   맥주

-   기타주류

E 960a: teviol glycoside from Stevia*

(스테비아 유래 스테비올배당체)

E960c: Rebauioside M via enzyme modification*

(효소생산 스테비올배당체)

- 100 mg/kg

- 20 mg/kg

- 270 mg/kg

- 100 mg/kg

- 330 mg/kg

- 350 mg/kg

- 670 mg/kg

- 100 mg/kg

- 80 mg/kg

- 80 mg/kg

- 70 mg/kg

- 150 mg/kg

- 좌 동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 중 스테비올배당체를 원재료 유래 및 제조방법으로 따라 세분화하여 개정함.

-  개정에 따른 사용 가능한 식품유형에 대한 스테비올배당체의 최대 사용기준의 변화는 없으나 사용가능한 스테비올배당체의 종류가 확대 및 명확하게 되었음.

-  국내에서 감미료로 스테비올배당체와 효소처리스테비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스테비올배당체는 E960a와 같은 물질이나 이번 개정에서 추가된 Rebaudioside M는 국내 효소처리스테비아와는 규격이 상이함으로 사용가능한 식품에 첨가 시 해당 기준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5. EU_Steviol glycoside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6. EU_Steviol glycoside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1. 7. 13

* Steviol glycoside: Stevioside; Rebaudioside A라고도 하며 스테비아(Stevia rebaudiana Bertoni)의 건조잎을 열수로 추출하여 얻어진 수용성추출물을 흡착수지로 처리하여 농축한 다음, 메탄올 또는 에탄올을 사용하여 재결정 등의 정제를 거친 후 건조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주성분은 스테비올배당체(steviol glycoside). 국내에서는 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류에 사용을 금하고 있음.

* Rebaudioside M: 주로 Rebaudioside M으로 구성된 스테비올 배당체로 Rebaudioside A, Rebaudioside B, Rebaudioside D, Rebaudioside I Stevioside와 같은 스테비올 배당체 소량과을 포함하며 식물의 정제된 스테비올 배당체 잎 추출물(95% 스테비올 배당체)을 효소처리하여 생산됨.

* 효소처리스테비아: Glucosyl stevia라고도 하며 스테비아추출물에 α-글루코실전이효소 등을 이용하여 글루코오스를 부가시켜 얻어지는 것으로서 그 성분은 α-글루코실스테비오사이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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