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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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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2021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8.10)

조회1978

캐나다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 전분류

Lysophospholipase from Trichoderma reesei RF7206

(Trichoderma reesei RF7206 유래 리소포스포리파제)

 

- GMP*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Trichoderma reesei RF7206를 활용하여 생산된 Lysophospholipase덱스트린, 포도당, 과당 시럽 및 고형분, 포도당(포도당 시럽), 포도당 고형분(건조 포도당 시럽) 또는 말토스의 생산 되는 전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국내에서는 해당 미생물 유래의 포스포리파아제*는 현재 사용가능한 효소제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Aspergillus niger유래로 대체하여 사용 가능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 캐나다_Lysophospholipase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2. 캐나다_Lysophospholipase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1. 8. 10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 포스포리파아제 : 인지질가수분해효소로써 인지질을 지방산과 기타 친유성 성분으로 가수분해하는 효소이며 국내 식품첨가물공전 등재된 해당 효소는 포스포리파아제 A2, 포스포리파아제 D 및 포스포리파아제 B. 이중 포스포리파아제 B는 리소인지질을 지방산으로 가수분해하는 효소로 포스포리파아제 B는 현재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Aspergillus niger 유래로 한정하고 있음.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8.10)'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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