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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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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2021

유럽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8.29)

조회2299

 

유럽 식품첨가물

기준

물질명

변경 전 한국식품유형

변경 후 한국식품유형

- 총 지방의 1% 미만

 

Arachidonic acid-rich oil from the fungus Mortierella alpina*

(Mortierella alpina 곰팡이 유래 아라키돈산)

 

 

-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 조제유류

- 영아용 조제식

- 성장기용 조제식

 

- 100 KJ 2.5~12     (ug) 또는 100 kcal 10~50 (ug)

Calcium L-methylfolate

(칼슘메틸폴레이트)

- 승인 신소재 식품 목록에 누락을 발견하여 추가 (사용가능한 식품유형 및 사용기준의 개정 아님)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영아용, 성기장기용 조제식 등에 영양강화제로 신소재 식품인 Arachidonic acid-rich oil의 사용을 기존 미숙아용 조제유로 국한하였던 것을 영아용 및 성장기용 조제식으로 사용을 확대하였음.

 

- 국내에서는 아라키돈산에 대한 영양강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해당국으로 조제유 등을 수출 시에는 영양강화 목적으로 해당물질을 첨가할 수 있으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EU_Arachidonic acid-rich oil 등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EU_Arachidonic acid-rich oil 등 개정번역문

시행일

2021. 8. 29

* Arachidonic acid-rich oil : 아라키돈산은 탄소수 20개와 이중결합 4개로 구성된 장쇄지방산으로 필수 지방산은 아니나, 리놀레산이 부족하거나 리놀레산을 아라키돈산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라키돈산을 필요로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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