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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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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2021

유럽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8.30)

조회2498

 

유럽 유해물질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 두유류

 

- 발효음료류

 

- 기타음료

Lead

()

 

-       

- 0.020 mg/kg

0.50 mg/kg (우려먹는 형태)

- 0.020 mg/kg

0.50 mg/kg (우려먹는 형태)

- 0.020 mg/kg

0.50 mg/kg (우려먹는 형태)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5. EU_Lead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6. EU_Lead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1. 8. 29

- 두유류

- 발효음료류

- 기타음료

- 리큐르

 

Cadmium

(카드뮴)

 

 

-

-

-

- 0.020 mg/kg

- 0.020 mg/kg

- 0.020 mg/kg

0.15 mg/kg (, 2022이후 수확한 포도 제조에 한함)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해당 중금속에 대한 CODEX 기준과 조화성을 고려하여 EFSA(유럽식품안전청)에서 오랜 기간 농업인을 계몽하고 농작하고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도 및 노출량을 모니터링하여 기준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식품유형에 대하여 기준을 제개정 하였음.

 

- 이번 개정으로 납과 카드뮴 최대허용기준이 설정된 유아용 음료(국내 두유류, 발효음료류, 기카음료 및 기타 영유아용 조제식에 해당)와 리큐르에는 국내에는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농산물 중 과채류에 대하여 납 0.1 mg/kg 이하, 카드뮴 0.05 mg/kg 이하와 영아용 조제식 등에 대하여 납 0.01 mg/kg이하, 무기비소 0.1 mg/kg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음.

 

- 유럽연합으로 영유아용 음료 등을 수출 시에는 해당 중금속에 대한 기준 준용에 주의를 요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7. EU_Cadmium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8. EU_Cadmium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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