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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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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2021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7.27)

조회2378

캐나다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과실주

Dimethyl dicarbonate*

(다이메틸다이카본산)

 

 

250 ppm*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Dimethyl dicarbonate를 포도주를 제외한 기타 과실주(포도이외의 과실로 제조된 와인), 사이더(cider)와 페리(perry)에 보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개정하였음. 해당물질을 기타 과실주에 200ppm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던 기존 최대사용기준을 250ppm으로 변경하였고 사이더(cider)와 페리(perry)에도 같은 수준의 최대사용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국내에서 기타 과실주(포도이외의 과실로 제조된 와인), 사이더(cider)와 페리(perry)는 과실주에 해당하며, 과실주에는 현재 보존료로써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캐나다로 수출용 과실주를 제조 시 해당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용 시에는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 캐나다_DEmethyl dicarbonate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2. 캐나다_DEmethyl dicarbonate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1. 7. 27

* DMDC(Dimethyl dicarbonate) : 효소의 작용을 억제능이 있어 주로 음료 보존제, 가공 보조제 또는 살균제로 사용됨. 특히 와인의 제조 시 와인부패효모를 비활성화하기 때문에 소르빈산 칼륨을 대체하여 사용됨. EU 식품과학위원회, 미국 FDA, WHO JECFA에서 음료에 사용 시 안전함을 확인하였고 미국 FDA에서는 와인에 처음으로 200mg/L 수준으로 사용을 허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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