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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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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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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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음료 |
Milk coagulating enzyme from Rhizomucor miehei CBS146319 * (Rhizomucor miehei CBS146319 유래 우유응고효소) |
G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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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 이번 개정에서는 Milk coagulating enzyme from Rhizomucor miehei CBS146319를 요구르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우유응고효소로 해당국으로 유산균음료의 수출 시 사용되는 효소의 제한이 없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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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1. 캐나다_Milk coagulating enzyme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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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2. 캐나다_Milk coagulating enzyme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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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 9. 17 |
* Milk coagulating enzyme: 소, 양 등 동물의 위에서 얻어지거나 Kluyveromyces lactis, Rhizomucor miehei, Rhizomucor pusillus, Mucor sp., Irpex lacteus, Bacillus cereus, Cryphonectria parasitica, Echerichia coli의 배양물 및 송아지의 키모신 유전자가 삽입된 Aspergillus awamori의 배양물에서 얻어진 효소제에 한하여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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