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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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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21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9.17)

조회2290


캐나다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유산균음료

Milk coagulating enzyme from Rhizomucor miehei CBS146319 *

(Rhizomucor miehei CBS146319 유래 우유응고효소)

GMP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Milk coagulating enzyme from Rhizomucor miehei CBS146319를 요구르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우유응고효소로 해당국으로 유산균음료의 수출 시 사용되는 효소의 제한이 없게 되었음.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 캐나다_Milk coagulating enzyme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2. 캐나다_Milk coagulating enzyme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1. 9. 17

* Milk coagulating enzyme: , 양 등 동물의 위에서 얻어지거나 Kluyveromyces lactis, Rhizomucor miehei, Rhizomucor pusillus, Mucor sp., Irpex lacteus, Bacillus cereus, Cryphonectria parasitica, Echerichia coli의 배양물 및 송아지의 키모신 유전자가 삽입된 Aspergillus awamori의 배양물에서 얻어진 효소제에 한하여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9.17)'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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