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홈 통관 식품첨가물/유해물질
11.11 2021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10.4)

조회2077

캐나다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 빵류

- 면류

- 건면

- 숙면

- 건면

Glutaminase from Bacillus licheniformis SJ13263 *

(Bacillus licheniformis SJ13263 유래 글루타미나아제)

 

 

- GMP*

- GMP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Glutaminase from Bacillus licheniformis SJ13263를 빵류, 파스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이번 개정으로 사용이 가능해진 효소제의 국내 사용기준이 없으나 국내 사용기준이 있는 Bacillus amyloliquefaciens 유래 효소제를 캐나다의 빵류 및 파스타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효소제를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캐나다_Glutaminase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캐나다_Glutaminase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1. 10. 4

* Glutaminase: 글루타민 가수분해 효소로 국내에서 해당 효소는 Bacillus subtilis, Bacillus amyloliquefaciens, Aspergillus속 배양물 유래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있음.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10.4)'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