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10.1)
조회2094
싱가포르 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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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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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유지 - 쇼트닝 - 마가린류 -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
- Pb(납) |
- |
- 0.04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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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 이번 개정에서는 지방스프레드 중 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음.
- 국내에서는 해당 식품유형 중 중금속(납, 비소) 기준이 각각 0.1 mg/kg 이하로 해당국보다 높으므로 수출 시 주의를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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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3. 싱가포르_food-(amendment)-regulations-2021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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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4. 싱가포르_food-(amendment)-regulations-2021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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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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