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1008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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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관리병해충에 관한 시행령 제04/2023/TT-BNNPTNT호 공포
◦ 관리병해충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업환경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평가되는 질병 및 해충으로 발견 될 경우 소독명령 조치하며, 소독방법이 없으면 페기명령 또는 반송조치됨
◦ 최근 공포된 시행령은 해충 62종 등 117종의 병충해가 명시되어 있으며,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동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전 신고하여 검역절차 필요
* 기존 관리병해충 : 해충 60종, 곰팡이 16종 등 총 114종
◦ 동 시행령은 ‘23.9.29.부로 시행되었으며, 신규로 추가된 병해충은 아래와 같음
□ 시사점
◦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물류의 경우 검역을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식물검역의 목적은 식물에 해를 주는 병·해충이 국격을 넘어 전파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 수출입되는 식물과 식물성 산물에 대한 병·해충 부착유무를 검사하고 유해병행충이 발견되면 검역조치(소독·폐기·반송)를 함으로써 자국 내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임
◦ 베트남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자국 내 농작물의 피해 방지를 위해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어 베트남으로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을 수출하는 기업은 이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출 처
◦ 시행령 제04/2023/TT-BNNPTNT호 및 35/2014/TT-BNNPTNT * 원문 별첨
◦ 병충해 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 최성곡 : +84 24-6282-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