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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2023

2023년 10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1008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관리병해충에 관한 시행령 제04/2023/TT-BNNPTNT호 공포

관리병해충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업환경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평가되는 질병 및 해충으로 발견 될 경우 소독명령 조치하며, 소독방법이 없으면 페기명령 또는 반송조치됨

최근 공포된 시행령은 해충 62종 등 117종의 병충해가 명시되어 있으며,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동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전 신고하여 검역절차 필요

* 기존 관리병해충 : 해충 60, 곰팡이 16종 등 총 114

동 시행령은 ‘23.9.29.부로 시행되었으며, 신규로 추가된 병해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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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물류의 경우 검역을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식물검역의 목적은 식물에 해를 주는 병·해충이 국격을 넘어 전파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식물과 식물성 산물에 대한 병·해충 부착유무를 검사하고 유해병행충이 발견되면 검역조치(소독·폐기·반송)를 함으로써 자국 내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임

베트남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자국 내 농작물의 피해 방지를 위해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어 베트남으로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을 수출하는 기업은 이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출 처

시행령 제04/2023/TT-BNNPTNT호 및 35/2014/TT-BNNPTNT * 원문 별첨

병충해 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

 

문의처

aT 하노이지사 / 최성곡 : +84 24-6282-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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