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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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확대된 수출품목 및 관련 수출절차·요건 등을 반영하여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 :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첨부파일 :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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