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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2018

프랑스, 식품첨가제 이산화티타늄 사용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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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식품첨가제 이산화티타늄 사용제한 규정

 

파리지사

주요내용

 ㅇ 프랑스 에너지환경부의 수석비서 Brune Poirson은 식품업체의 이산화티타늄의 사용금지 규정이 연 중 수립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업체의 자발적 사용금지를 촉구함 

 ㅇ  이산화티타늄은 밝은 색상 또는 식품의 질감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식품첨가제로써 주로 제과, 페이스트리,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에 사용됨 

 ㅇ  유럽식품라벨 규정은 이산화티타늄을 인공착색료 E171로 분류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영양학적 가치는 없음 

 ㅇ  국립 프랑스 농업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Agronomic Research)는 지난 1월 ‘이산화티타늄의 섭취가 세포 염증을 일으켜 잠재적인 발암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폐, 간 및 장 등의 보호벽을 통과하여 추가적인 유해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발표함 
 

 ㅇ  이에 따라 프랑스정부는 연 중 이산화티타늄의 식용섭취를 금지하는 법안을 규정하여 실행할 예정임 

 ㅇ  또한 프랑스 정부는 지난 2월 유럽 위원회에 해당물질의 안정성 검토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연구결과에 따라 E171의 사용중단 조치방안을 2018년 말까지 규정할 예정임

 ㅇ  이러한 트렌드와 함께 대안물질을 찾는 업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Avalanche 등 관련한 대체식품이 출시되고 있음 



시사점

 
 ㅇ 이산화티타늄의 유해성이 프랑스 및 EU 전역에 고조됨에 따라, 해당물질 사용에 있어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촉구됨    

 
ㅇ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다양한 품질보증마크가 성행하고 건강테마의 음식이 주목 받음에 따라, 품질을 우선으로 고려한 식품의 수출이 국내업체의 수출확대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Food Navigator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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