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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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2106 |
초본류 딸기(신선) |
WCID 검역소 |
서류미비/규정에 따른 조건 하에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미제출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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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2106 |
기타(게) |
WCID 검역소 |
기타/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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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2106 |
기타(연체동물/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산 것ㆍ신선 또는 냉장한 것) |
SEID 검역소 |
라벨링/영양소 정보 미기재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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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2106 |
기타(신선 또는 냉장) |
NEID 검역소 |
기타/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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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2106 |
조제식료품기타(기타) |
SEID 검역소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승인 받지 못한 신약 포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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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2106 |
기타(신선 또는 냉장) |
NEID 검역소 |
비위생적제조/제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생산 및 포장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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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2106 |
숭어(활어) |
SEID 검역소 |
기타/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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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2106 |
숭어(활어) |
NEID 검역소 |
위생(미생물)/독성물질 살모넬라균 검출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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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2106 |
곡물제조식료품(기타) |
SWID 검역소 |
라벨링/인공 색소 성분 미표기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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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2106 |
곡물제조식료품(기타) |
SEID 검역소 |
라벨링/식품의 통칭 또는 관용명 미표기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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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2106 |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
SEID 검역소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유해색소 함유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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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202106 |
드롭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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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등록)/등록되지 않은 상품/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ct of 2010에 의거하여 허가받지 않은 건강 제품의 제조, 수출입, 판매, 유통, 이동, 광고 혹은 협찬이 금지되어있음.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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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2106 |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
NBID 검역소 |
라벨링/내용물의 정확한 수량 정보가 기재되지 않음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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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2106 |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
SEID 검역소 |
라벨링/내용물의 정확한 수량 정보가 기재되지 않음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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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2106 |
밀의 글루우텐(건조 여부 불문) |
NEID 검역소 |
성분(잔류농약)/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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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2106 |
포도(신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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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사이에노피라펜0.06 ppm 검출,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위반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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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202106 |
닭고기(기타조제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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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등록)/등록되지 않은 상품/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ct of 2010에 의거하여 허가받지 않은 건강 제품의 제조, 수출입, 판매, 유통, 이동, 광고 혹은 협찬이 금지되어있음.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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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202106 |
채소, 과실, 견과류 조제품(식초나 초산 조제 및 보존처리/쪽파, 토마토, 꽃양배추, 스위트콘, 염교, 마늘, 양파 이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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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등록)/등록되지 않은 상품/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ct of 2010에 의거하여 허가받지 않은 건강 제품의 제조, 수출입, 판매, 유통, 이동, 광고 혹은 협찬이 금지되어있음.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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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2106 |
식물성 산물(식용) |
NEID 검역소 |
라벨링/'식이보조제' 문구 제외로 제품 종류를 확인할 수 없음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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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2106 |
과실,견과류(냉동/초본류딸기, 나무딸기, 밤, 대추, 잣 등 이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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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프로시미돈0.02 ppm 검출,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프로시미돈의 최대 허용치는 0.01 ppm임 |
폐기 또는 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