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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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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농산물 |
기타과실쥬스 주기제것(혼합) |
상해 |
기타/유통기한 초과, GB 7718-2011에 의거
- 상품의 보증기간은 생산자가 제공하며, 보증기간동안 상품품질과 보증에 대한 책임을 갖음 |
폐기 또는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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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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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농산물 |
기타과실쥬스 주기제것(혼합) |
상해 |
기타/유통기한 초과, GB 7718-2011에 의거
- 상품의 보증기간은 생산자가 제공하며, 보증기간동안 상품품질과 보증에 대한 책임을 갖음 |
폐기 또는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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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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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농산물 |
기타과실쥬스 주기제것(혼합) |
천진 |
서류/인증서류 미비,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의거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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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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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농산물 |
조제식료품(기타) |
강소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식품첨가물 아질산염 기준치 초과,
GB 2760-2014에 의거
- 분유의 아질산염 사용이 금지됨 |
폐기 또는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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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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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농산물 |
조제식료품(기타) |
강소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식품첨가물 아질산염 기준치 초과,
GB 2760-2014에 의거
- 분유의 아질산염 사용이 금지됨 |
폐기 또는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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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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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농산물 |
붉은 포도주(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절강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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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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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농산물 |
붉은 포도주(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절강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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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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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농산물 |
붉은 포도주(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절강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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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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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농산물 |
붉은 포도주(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하문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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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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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농산물 |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
하문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식품첨가물 아세설팜칼륨(아세설팜) 사용범위 초과,
GB 2760-2014에 의거
- 주류의 아세설팜 사용은 금지됨 |
폐기 또는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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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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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농산물 |
붉은 포도주(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심천 |
포장/포장 불합격, GB/T 23509-2009에 의거 - 식품 포장 및 용기는 플라스틱포장, 종이포장, 유리포장, 금속포장, 기타포장 등으로 나뉘며 병, 상자, 봉지, 컵 등을 합법적인 포장으로 인정함. 이들 포장은 밀봉되어 쉽게 부패되지 않아야 하고, 중화된 성분을 써야하며, 충격으로부터의 내구성을 지녀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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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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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농산물 |
붉은 포도주(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광동 |
포장/포장 불합격, GB/T 23509-2009에 의거 - 식품 포장 및 용기는 플라스틱포장, 종이포장, 유리포장, 금속포장, 기타포장 등으로 나뉘며 병, 상자, 봉지, 컵 등을 합법적인 포장으로 인정함. 이들 포장은 밀봉되어 쉽게 부패되지 않아야 하고, 중화된 성분을 써야하며, 충격으로부터의 내구성을 지녀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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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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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농산물 |
붉은 포도주(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광동 |
포장/포장 불합격, GB/T 23509-2009에 의거 - 식품 포장 및 용기는 플라스틱포장, 종이포장, 유리포장, 금속포장, 기타포장 등으로 나뉘며 병, 상자, 봉지, 컵 등을 합법적인 포장으로 인정함. 이들 포장은 밀봉되어 쉽게 부패되지 않아야 하고, 중화된 성분을 써야하며, 충격으로부터의 내구성을 지녀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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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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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농산물 |
붉은 포도주(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심천 |
포장/포장 불합격, GB/T 23509-2009에 의거 - 식품 포장 및 용기는 플라스틱포장, 종이포장, 유리포장, 금속포장, 기타포장 등으로 나뉘며 병, 상자, 봉지, 컵 등을 합법적인 포장으로 인정함. 이들 포장은 밀봉되어 쉽게 부패되지 않아야 하고, 중화된 성분을 써야하며, 충격으로부터의 내구성을 지녀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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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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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농산물 |
붉은 포도주(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하문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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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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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농산물 |
붉은 포도주(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강소 |
포장/포장 불합격, GB/T 23509-2009에 의거 - 식품 포장 및 용기는 플라스틱포장, 종이포장, 유리포장, 금속포장, 기타포장 등으로 나뉘며 병, 상자, 봉지, 컵 등을 합법적인 포장으로 인정함. 이들 포장은 밀봉되어 쉽게 부패되지 않아야 하고, 중화된 성분을 써야하며, 충격으로부터의 내구성을 지녀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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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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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농산물 |
붉은 포도주(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심천 |
포장/포장 불합격, GB/T 23509-2009에 의거 - 식품 포장 및 용기는 플라스틱포장, 종이포장, 유리포장, 금속포장, 기타포장 등으로 나뉘며 병, 상자, 봉지, 컵 등을 합법적인 포장으로 인정함. 이들 포장은 밀봉되어 쉽게 부패되지 않아야 하고, 중화된 성분을 써야하며, 충격으로부터의 내구성을 지녀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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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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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농산물 |
조제식료품(기타) |
강소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식품첨가물 아질산염 기준치 초과,
GB 2760-2014에 의거
- 분유의 아질산염 사용이 금지됨 |
폐기 또는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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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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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농산물 |
캔디류(드롭프스, 캐러멜 이외 기타) |
광동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영양 강화제 니코틴산, 비타민E, 판토텐산칼슘,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엽산사용범위 초과
,GB 14840-2016 에 의거하여
-캔디류의 비타민E 최대허용량은 1050 mg/kg ~ 1450 mg/kg
비타민B1/B2 최대허용량은 16 mg/kg ~ 33 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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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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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농산물 |
조제식료품(오트밀/유아용) |
절강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칼슘, 철, 아연, 비타민A, 비타민D 함유량 식품안전국가표준 기준치에 부적합,GB2760-2014에 의거하여
- 비타민A의 최대허용치는 2000 μg/kg ~ 6000 μg/kg
- - 비타민D의 최대허용치는12.5 μg/kg ~ 37.5 μ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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