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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2024

[일본] 2024 수입식품 모니터링 계획 발표(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

조회191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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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4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에 근거한 수입식품 모니터링 계획 발표 및 검역소 통지

일본은 매년 후생노동성을 통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기준을 발표함. 2024년 3월 28일 「2024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이 발표되었으며,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적용됨. 이에 본 기사에는 발표된 계획에 따른 한국산 모니터링 강화 품목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해 정리하여 제공함


1.  배경 : 일본 후생노동성은 매년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원문)」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①검사명령, ②지도검사, ③모니터링 검사, ④행정검사를 실시함. 모니터링 검사 대상 품목은 잔류농약 등과 관련된 모니터링 검사의 빈도가 30%로 강화됨.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제조자, 제조사, 수출업체 또는 포장업체에 대해서는 수입 시 마다 검사를 실시함. 또한, 수출국이 원인을 규명하고 유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한 경우 또는 강화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60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여 동일한 위반 사례가 없는 경우 모니터링 강화 조치를 해제함


2.  주요 내용 

1) 모니터링 검사 대상 및 기간

-  적용 기간 :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  내용 : 모니터링 검사빈도를 수입된 물량의 30%로 강화함

-  대상 품목(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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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 시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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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강화 조치, 시행일로부터 1년간 수입된 물량의 30% 내에서 관련 검사 시행

일본은 올해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발표를 통해 파클로부트라졸, 프로피코나졸 등의 농약, 벤질페니실린 등 수산물 항생제 및 파툴린 등의 곰팡이 검출과 같은 위생 위반 사례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경우 수시 검사를 수행할 계획임. 모니터링 대상 품목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본 내로 유통이 가능하지만, 위반 사례 발견 시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가 취해 짐. 반복적으로 문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향후 수입 검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한국 수출 기업은 일본으로 식품 수출 시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기준, 위생 기준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 수출하여야 함. KATI 국가별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DB 를 활용하여 사전에 검출 기준을 확인하여 준수할 것을 권장함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令和6年度輸入食品等モニタリング計画」の実施について, 2024.03.28

대한민국 정부24, 일본 후생노동성, 2024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수립,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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