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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2024

[미국] FDA, 식품회사들의 식품 이력 추적성 규정 (traceability rule)에 대한 준비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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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공급망 속에서 오염된 식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연방 정부의 규정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마감 시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식품 회사들의 규정 준수가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 FDA의 식품 정책 부국장인 프랭크 이아나스 (Frank Yiannas)는 전했다. 그는 오염 및 식품 매개 질병 방지를 위한 추적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초안 작성에 관여한 바 있다. 

FDA는 특정 식품에 적용되는 추가 추적성 기록 요건에 대한 FDA 최종 법안을 발표하고, 식품 추적성 목록 (food traceability list)에 포함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사람에게 기존 규정에서 요구하던 수준 이상의 추적성 기록 보관 요건을 설정하였다. FDA는 이를 통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더 빨리 식별하고 시장에서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식품 매개 질병의 발병 및 사망 사고를 줄이고자 하였다. 

이 규정의 핵심은 식품 추적성 목록에 포함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규정 적용 대상자가 특정 중요 추적 사건과 관련된 핵심 데이터 요소가 포함된 기록을 가지고 있고, FDA가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시 24시간 이내 또는 FDA가 동의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전체 식품 공급망을 따라 미국내 소비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 뿐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이번 규정의 대상이 되는 식품 추적성 목록은 FDA의 필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다.

이번 식품 이력 추적성 규정은 공급망의 다양한 기업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FDA는 해당 규정의 준수 날짜를 2026년 1월 20일로 설정하였다.  

현재 푸드 테크 추적성 스타트업인 윌리오트 (Wiliot)에서 전략 고문으로 임하고 있는 Yiannas 전 FDA 부국장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미국의 식품 안전 개선을 위해 2002년 공중 보건 보안 및 생물 테러 대비 대응법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Response Act)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식인성 질병 예방하는데 불충분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2021년 양상추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과 같이 식인성 질병이 발병하였을 때 식품 업계에서는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Yiannas는 이 부분에 있어 대량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미 생산품에 대한 기록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공급망에서 있어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는 유통 센터라고 하였다. 그는 추적성 규정 준수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지점은 유통업체와 소매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라스트 마일이라고 지적하였다. 

FDA의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 환경에 맞게 정책을 업데이트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의회가 생산업체에게 특정 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Yiannas는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복잡한 서면 자료를 가지고 추적성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Yiannas는 기업들이 규정 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사전 배송 통지 (advanced shipping notices)를 예로 들었는데, 사전 배송 통지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전송하는 배송에 대한 알림이다. 그러나 FDA는 식품이 단순히 배송되었다는 정보 뿐 아니라 입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공급망 내의 수령 기록에도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Yiannas는 사전 배송 통지만으로는 추적성 규정의 의도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잘못된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어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추적성 분야에 있어 다음 개척지로 무선 주파수 식별(RFID)를 꼽았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 생산자 및 유통업체는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는 온도, 유통기한, 유통관행, 소싱 전략 변경 여부를 RFID를 통해 알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식품 이력 추적의 미래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참조:

 Food companies aren’t ready to comply with traceability rule, says former FDA official

https://www.fooddive.com/news/former-fda-commissioner-frank-yiannas-food-companies-are-using-a-shortcut-to-bypass-trac/712773/


 FSMA Final Rule on Requirements for Additional Traceability Records for Certain Foods

https://www.fda.gov/food/food-safety-modernization-act-fsma/fsma-final-rule-requirements-additional-traceability-records-certain-foods


 Food Traceability List

https://www.fda.gov/food/food-safety-modernization-act-fsma/food-traceability-list#:~:text=Section%20204%20of%20the%20FDA,necessary%20to%20protect%20public%20health.



문의 : LA지사 박지혜(jessiep@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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