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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2014

냉장 소고기에서 이산화황 검출(최근이슈)

조회882

10월 24일 식품환경위생부(the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 FEHD)의 식품안전청(the Centre for Food Safety: CFS) 대변인은 냉장 소고기 샘플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중 하나인 이산화황(Sulphur Dioxide)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했다. 식품안전청은 관련된 상인들에 대한 검역조치를 실시할 것이다.

 

"식품안전청은 사틴(Sha Tin)시장의 정육점에서 테스트를 위한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샘플에서 1,800ppm 이산화황을 함유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식품안전청은 위 결과에 관련된 상인들에게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이후 검역조치가 추가적으로 실시될 것이고 관련 법률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식품안전청은 상인으로부터 관련된 냉장 소고기를 압수될 것입니다."라고 대변인은 밝혔다.

 

그 동안 이산화황은 말린 과일, 채소 절임, 소시지와 햄버거 같은 육류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에서 방부제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식품방부제규정(the Preservatives in Food Regulation)하에서 냉장 또는 냉동육에 이산화황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2014년도 한 해 동안 홍콩에서 식품에 이산화황을 사용한 혐의로 검출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일자

식품

내용

검출량(ppm)

대응 조치

1월 9일

육류

148개 샘플 중 3개 검출

(97% 통과율)

84 ~ 270

관련업체 징계조치

1월 29일

사탕

Lunar New Year에서 제조된 밤 사탕

800

(기준치 500ppm)

식품판매

중지조치

1월 29일

사탕

Lunar New Year에서 제조된 멜론 사탕

640

(기준치 500ppm)

식품판매

중지조치

3월 11일

육류

냉장 돼지고기

84

관련업체 징계조치

4월 15일

육류

냉장 쇠고기

3,400

관련업체 징계조치

6월 20일

육류

냉장 쇠고기

130

관련업체 징계조치

7월 24일

육류

냉장 쇠고기

2개

3,600(쿤통)

관련업체 징계조치

52(화윤

8월 8일

육류

냉장 돼지고기

2개

60(몽콕)

관련업체 징계조치

290(야메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육류업자들은 고기를 더 신선해 보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이산화황을 이용해왔다. 이 방부제는 독성이 낮으며 수용성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우 세척과 조리를 통해 제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부제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호흡곤란, 두통, 메스꺼움 등을 겪을 수 있다.

 

대변인은 상인들에게 식품방부제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이산화황이 섞인 냉장 또는 냉동육을 판매하거나 유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육류를 파는 것은 명백한 위반행위이며 최대 50,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유죄판결 시 식품환경위생부는 벌점시스템(the Demerit Points System)하에 육류업체들의 영업을 중단시키거나 폐업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산화황 관련 식품방부제규정(the Preservatives in Food Regulation)>

조항

항목

허용치

1.6.1

신선한 우유 또는 크림

100ppm

1.6.2

과일 요구르트

60ppm

4.1.1

사과

50ppm

4.3

견과류

1,000ppm

4.34

건포도

1,500ppm

4.6

잼, 젤리

100ppm

4.8

캔디

100ppm

4.16.1

감자

500ppm

4.20

채소

500ppm

6.2

밀가루

200ppm

6.51

라면

50ppm

7.21

케이크, 쿠키, 파이

50ppm

8.3

가공 육류

450ppm

9.1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100ppm

9.2

새우

150ppm

13.1

과일 주스

50ppm

13.11

맥주

50ppm

13.12

사이다

200ppm

13.13

포도주

350ppm

14.1

스낵

50ppm

 

대변인은 대중들에게 믿을 수 있는 시장이나 정육점에서 육류를 구매하라고 충고 했다. 또한 대중들은 비정상적으로 붉은 육류를 섭취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피해야만 하며 영양결핍이나 화학물질에 과도한 노출을 피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 이슈 대응방안


국내에서도 이산화황은 한약재, 와인, 가공식품 등 식품처리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많은 식품안전규정들이 있다. 이산화황을 방부제로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두통, 복통,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천식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 홍콩의 식품안전청은 육류에서 사용되는 이산화황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검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달까지 10여차례 검사 및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홍콩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수출업계는 이러한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서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도록 신경써야할 것이다.


# 참고 자료
http://www.info.gov.hk/gia/general/201410/24/P201410240834.htm
http://www.tech-food.com/news/2014-10-27/n1154814.htm
http://www.cfs.gov.hk/english/press/20141024_0067.html
http://news.sina.com.hk/news/20141024/-32-3429804/1.html
https://hk.news.yahoo.com/%E6%B2%99%E7%94%B0%E6%AA%94%E5%94%AE%E7%89%9B%E8%82%89%E5%90%AB%E4%BA%8C%E6%B0%A7%E5%8C%96%E7%A1%AB-2130146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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