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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2016

[인도]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 주류에 관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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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 주류에 관한 기준 마련

 

■ 주요내용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처음으로 모든 종류의 주류에 관한 규정을 마련.
- 주류에는 위스키, 브랜디, 맥주, 진, 럼주, 보드카는 물론 아라크주와 여러 종류의 와인도 포함됨. 규정에 따르면 각 주류 제품에는 알코올 함유량과 첨가물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함.
- 초안 규정은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나 30일내로 반대 의견이나 제안 의견, 과학적인 근거 자료 등을 게시할 수 있음. 게시된 자료는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에서 반영할 예정임.
- 이번에 제안된 규정은 국제와인기구(OIV)에서 세운 와인 산업에 대한 국제 기준, 규제 관행과 거의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인도를 비롯한 국제와인기구의 회원국들은 제정된 규정을 승인한바 있음.


 


 

                                                               <주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내용>


- 초안 규정에서는 각 주류의 특성, 에틸알코올 함유량, 첨가물의 종류는 물론 각 주류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까지 상세히 정의하고 있음. 그 예로, 테킬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참나무통에서 숙성되어야한다고 언급되어 있음.
- 식품안전기준청은 또한 각 주류의 라벨링에 대한 요구 사항도 명시하고 있음. 각 제품의 라벨에는 볼륨 당 알코올 함유량을 표시해야 하고 스탠다드 드링크 수치 또한 기록해야함.
- 스탠다드 드링크 수치1은 20℃에서 측정된 12.7ml정도의 에틸 알코올의 양을 의미. 따라서 36% 알코올이 함유된 750ml 주류 한 병의 스탠다드 드링크 수치는 22가 되어야함.
- 규정 초안에는 어떤 주류도 라벨에 영양 정보를 표시하지 말 것이며 8%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주류는 저알코올 음료로 취급돼선 안 된다고도 언급하고 있음.
- 와인 라벨링 규정에는 제조업체에서 와인의 원산지, 와인 제조에 사용된 포도 품종과 지리적 기원, 양조 연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관계자는 주류에 관해서 구체적인 라벨링 규정과 구성 성분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을 성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

 

■ 시사점


- 빠른 경제 성장과 서구적 생활양식의 유입, 음주 문화에 대한 인식이 차차 변해가면서 인도의 주류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타고 있음. 이번에 세워진 기준으로 인해 인도의 주류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수출업체들도 이번에 성립된 규정의 구체화된 라벨링 내용과 여러 성분 관련 사항들을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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