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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2014

미국 야채 수입에 대해 새로운 규정 발표(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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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산업국(Bureau of Plant Industry-BPI)과 농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e-DA)는 미국산 수입 샐러리, 양상추 및 녹색 채소의 병충해 방제 축소와 관련된 규정을 발표했다.

 

2014년 DA 관리번호 02번 언론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규제 기관은 “미국산 야채의 검역 해충의 전염과 관련해 잠재적인 위험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검역 및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한다.

 

규제에 해당하는 품목은 샐러리, 양상추,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 플라워같은 십자화과 식물, 청경채(Baguio pechay), 순무, 고추냉이이다.

 

수입업자들은 반드시 최초 P5,000을 지불해 인증을 신청한 뒤 연간 P3,000의 수수료를 내고 인증을 갱신해야 하며, 세미나 참석 및 조사 결과를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정부, 세관국(Bureau of Customs-BoC),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DTI)의 서류를 포함한 유효 허가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지원자들은 반드시  BPI에서 위생/식물위생(Sanitary and Phytosanitary-SPS)의 두달의 유효기간을 지니는 수입 통관 및 양도 식물 검역 통관(Plant Quarantine Clearance-PQC)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통관 결과는 양도될 수 없다.

 

또한,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야채들은 반드시 캘리포니아(California)와 애리조나(Arizona)의 것만 허용되며, 수출국가가 표기된 라벨이 붙은 포장 전 세척이 완료 되어야 하며, 이들 중 무작위로 추출해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l Fresh Plaza 2014.05.26 (월)
http://www.freshplaza.com/article/121243/Philippines-New-rules-released-on-importing-US-green-veg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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