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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2017

호주 탁주 시장동향

조회1814

Market Trend 01. 소비 트렌드



한국 상품, 광고 부족으로 판매 부진
한국 대기업이 제조한 라면⋅음료⋅스낵 제품을 제외한 타 한국산 식품의 경우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경우가 드문 것으로 확인됨. 한국산 식품은 주로 아시아 식료품점을 중심으로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짐. 호주 사람들은 아시아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고,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잘 모름. 이 때문에 호주 현지인이 한인마트와 같은 한국식품 전문매장을 방문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됨

실제로 호주 사람들은 접해본 경험이 없는 식품을 레스토랑에서 시식해보는 것을 즐기지만 구매나 섭취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음. 아시아 식료품 유통업체의 담당자에 따르면, 현지 소비자들의 약 5 ~ 10% 정도만이 수입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확인됨

바이어 인터뷰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 제품의 인지도 확보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도출됨. 호주 시장 내 시식 및 판촉행사와 같은 홍보를 진행하여 소비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음


Interview Info

“호주에서 수입식품의 판매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호주 소비자들의 약 5 ~ 10% 정도만 수입식품을 찾기 때문입니다. 인지도가 낮으므로 직접 구매를 한다기보다 레스토랑에서 시식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아시아 식료품 유통업체 Evermore (Group) Pty Ltd
담당자 Mr. Lawrence와의 인터뷰 中, 2017.03

“한국 식료품의 판매량 차이는 광고 부족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아시아 소비자들을 제외한 현지인들에게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판매량이 저조합니다.”


- 한국 식품 유통업체 Samsung Trading Pty Ltd
담당자 Mr. J와의 인터뷰 中, 2017.03

“한국의 탁주 및 막걸리와 관련하여 광고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호주 시장 내 광고 부족이 제품 판매부진의 핵심요인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주류 전문 유통업체 Just Liquor
점장 Mr. John과의 인터뷰 中, 2017.05

출처 : 인터뷰 조사 결과(Evermore (Group) Pty Ltd, Samsung Trading Pty Ltd, Just Liquor, 2017)




Market Trend 02. 제품 트렌드



탁주, 호불호 갈리는 맛으로 구매 주저해
한국산 주류 제품의 인지도는 라면⋅과자류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편임. 더욱이 막걸리는 맛 자체가 현지인의 기호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구매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확인됨. 이로 미루어 보아 호주 내 탁주 제품의 주요 구매층은 아시아 소비자들로 한정된 것으로 보임

호주 소비자들, 탁주보단 ‘청주’ 같은 깔끔한 맛 선호
호주 주류 전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의 유통업체 담당자들은 소비자들이 막걸리보다 청주를 선호한다고 답변함. 호주 소비자로부터 ‘막걸리의 텁텁한 맛, 불투명한 형태’보다 ‘깔끔하고 맑은 형태의 주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전함. 구체적으로는 일본 청주, 도수가 강한 위스키, 보드카와 같은 제품의 판매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전통주의 경우에도 막걸리보다는 복분자주⋅매실주의 판매량이 높은 편이라 했지만 한국 주류 중에서는 소주 판매량이 단연 1위인 것으로 확인됨. 여러 연령층이 한국 소주의 깔끔한 맛을 선호했기 때문임

따라서 호주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을 통해 제품 현지화 전략⋅제품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길 권장하는 바임. 이는 향후 한국 전통주의 인지도 확보는 물론 한국 식품의 선호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호주 현지 유통업체 내 아시아 주요 진출 주류 제품 현황

출처 : 인터뷰 조사 결과(Just Liquor, Black Market Sake, Korea Liquor, 2017.05)
한국 VS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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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Trend 03. 유통 트렌드



호주, 주류 제품 유통에 제한 많아
호주에서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음료는 일반 매장 내에서 판매를 일절 금지하는 등 유통채널과 시간대별로 주류 판매를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음. 알코올 함유 음료 및 주류 제품은 ‘주류 판매허가’를 받은 주류 전문판매점 및 슈퍼마켓⋅하이퍼마켓, 식당, 바(Bar), 펍(Pub) 등에서만 판매가 가능함. 이 중에서도 호텔, 레스토랑, 바(Bar), 펍(Pub) 등의 온-트레이드(On-trade) 유통채널은 새벽 1시 이전, 슈퍼마켓⋅하이퍼마켓, 주류 전문판매점은 오후 9 ~ 10시, 소매업체인 Bottle Shop은 오후 11시 이전에 모두 영업을 종료하고 주류 판매가 금지됨

이에 따라 호주 진출 시 주류 판매 허가가 있는 유통업체를 먼저 발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온-트레이드 채널로의 진출도 고려해볼 것을 추천함



호주 주요 주류 전문 판매점 및 영업시간
(단위 : 시)
출처 : Dan Murphy’s(www.danmurphys.com.au), BWS(bws.com.au), Liquorland(www.liquorland.com.au),Fisrt Choice Liquor(www.firstchoiceliquor.com.au), ALDI Liquor(www.aldi.com.au), IGA Liquor(liquor.iga.com.au)
Dan Murphy’s (Mackay 지점) BWS (Griffith 지점) Liquorland (Canberra Civic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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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Choice Liquor (Braddon 지점) ALDI Liquor
(Mount Barker 지점)
IGA Liquor
(Maryborough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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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Trend 04. 정책 트렌드



교통부, 음주 운전 재발 방지에 힘쓰는 중
호주 교통부에서는 음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2016년 10월 24일자로 ‘Alcohol Interlock Scheme(알코올 인터락 제도)’을 시행함. 이 제도는 2015년 2월 1일부로 발효가 되었지만 2016년에 기준을 강화하여 재시행된 것임

이 제도는 2016년 10월 24일 이후 호주 내에서 음주 운전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 적용됨. 음주 운전 범죄자는 ‘Alcohol offender(알코올 범죄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인터락 운전면허증(면허증에 ‘I Interlock의 첫 글자 I를 지칭함’로 표시)을 받음. 인터락 제한 운전자로 불리는 이들은 인터락 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음. 인터락 장치는 흔히 음주 측정에 사용되는 호흡 측정기를 차량과 연결하여 시동을 걸기 전에 음주측정 통과 시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임. 반대로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음주 측정기에 걸린다면 차량의 시동이 제한됨

본 제도는 알코올 인터락 장치가 음주 운전을 예방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시행한 것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자의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함임. 이를 통해 음주 운전 발생 및 재발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호주 Alcohol Interlock Scheme

출처 : Department of Transport, ‘Alcohol Interlock Scheme’, 2017.03.28
Alcohol Interlock Scheme 인터락 장치 필수 범죄 면허 자격 박탈기간 장치 최소 장착 기간
external_image 2회 및 연속의
초보⋅특별⋅경미한 음주운전
최소 1개월 최대 3개월 최소 12개월
2회 및 연속의
중간 레벨의 음주운전
최소
6개월
최대
9개월
최소 24개월
첫 심각 범위 음주운전 최소
6개월
최대
9개월
최소 24개월
2회 및 연속의
심각 범위 음주운전
최소
9개월
최대
12개월
최소 48개월
2회 및 연속의 술 또는
약물로 인한 음주운전
최소
6개월
최대
9개월
최소 24개월
음주 측정(호흡⋅채혈)을
위한 지시 거부
최소
6개월
최대
9개월
최소 24개월
음주 측정(호흡⋅채혈)을 위한
지시2회 및 연속 거부
최소
9개월
최대
12개월
최소 4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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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막걸리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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