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유기농 식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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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난 2017년 12월 29일 인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 당국인 FSSAI(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는 유기농 식품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
○ 본 규정의 초안은 2017년 6월 22일 발표되었으며, 그로부터 약 6개월간의 공개 과정을 거쳐 정식 발표되었으며 모든 식품 사업자 및 업체들은 2018년 7월 1일까지 본 규정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그 이전까지 유예기간을 가짐.
[유기농 식품 규정 주요내용]
1. 유기농 식품의 제조, 포장 및 판매
○ 어떠한 사업자도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제조, 포장, 판매, 유통 및 수입 등을 할 수 없음.
2. 인도 국가 표준 프로그램 적용
○ 판매되는 모든 유기농 식품은 인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래의 프로그램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해야함
- National Programme for Organic production (NPOP)
-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 for India (PGS-India)
- 이 외 인도 식품 당국에 의해 지정되는 표준 및 기준
3. 라벨링
○ 유기농 식품 포장에 부착되는 라벨은 반드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인도 식품 당국인 FSSAI의 유기농 로고를 필수로 부착하며, NPOP 혹은 PGS-India 2개 중 한 개의 로고를 추가적으로 함께 부착해야함.
○모든 유기농 식품은 위에 설명된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포장 및 라벨에 관한 조건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인도 식품 포장 및 라벨에 관한 법률의 내용도 만족 시켜야함.
4. 제품 이력 관리
○ 2개의 프로그램 (NPOP 혹은 PGS-India)를 통해 제품의 이력이 관리되어야 함.
5. 다른 식품안전표준 규정의 준수
○ 모든 유기농 식품은 다른 식품안전표준 규정(식품 첨가물 등)도 여기 준수해야 함.
6. 제품의 진열
○ 유기농 식품 판매자는 유기농 식품이 비유기농 식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제품을 분리하여 진열해야함.
7. 유기농 식품의 수입
○ 상호동등성 인정 협정에 의거하여 유기농 식품을 인도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수출국가의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면, 인도의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됨.
○ 유기농 식품 화물은 수입 통관 시, 거래증명서(Transaction Certificate)를 세관에 제출해야함.
□ 시사점
○ 인도의 유기농 식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한국 같은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현재 미국과 EU와만 동등성 인정을 맺은 상태임. 그러므로 한국의 유기농 식품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선, 인도의 유기농 프로그램에 의해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함.
* 참고자료:
- 까마인디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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