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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2018

일본, GMO(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조회3503

■ 유전자 변형이란?
  ○ 식품 생산성 및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유전자를 새롭게 조작 · 변형시켜 만든 식품

■ 종래의 품종개량과 다른점은?
  ○ 유전자 변형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요구하는 성질을 효울적으로 통합 할 수 있는 점,
      통합에 유용한 유전자를 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점 등이
      종래의 품종개량과 다름
      예를 들어, 맛이 좋은 품종에 건조에 강한 유전자를 통합하여 맛이 좋고 건조에 강한 품종이 됨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하기 이전에는  품종 교배를 통해 품종개량을 하였음


■ 유전자 변형 식품(작물) 종류는? 그 용도는?
  ○ 일본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어 판매·유통이 허가된 것은 식품8작물(169품종), 첨가물 33종류
     (종류)  콩 ⇒ 특정 제초제에도 시들지 않음, 특정 성분(올레산 등)을 많이 포함
                감자 ⇒ 해충에 강함, 바이러스충에 감함  등
     (용도)  콩 ⇒ 제유용(식용유, 지방대두), 식품용(두부, 낫토, 된장, 간장), 사료용, 기타

■ 안전성 체크는?
  ○ 시장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 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으로 먹어도 됨
      식품의 안전성은 최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
      신청자는 개발한 품종마다 후생노동성에 안전성 심사 신청을 하면,
      후생노동성은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안전위원회에 안전성 평가를 위뢰하여 안전평가를 실시함
       최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식품은 후생노동성에서 공표함

     
■ 수입시 검사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은 수입되지 않거나, 유전자변형식품의 수입시 신고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기위해 2001년 4월부터 검역소에서  수입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명령검사 : 수출국의 사정이나 식품 특성 등 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식품에대해 후생노동대신의
                         명령에 따라 수입자 스스로 자부담으로 등록검사기관에서 실행하는 검사
      - 모니터링검사 : 수입식품의 위생상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일본정부가 연간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검사

■ 유전자 변형식품은 표기가 의무화(소비자청에서 관할)
  ○ 유전자변형식품의 표기는 상품라벨 원재료명 또는 명칭을 표기하는 곳에 괄호로 표기함
     - 단, 제조과정에서 통합된 유전자나 그 유전자가 작용하여 새로운 단백질이 기술적으로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기가 의무화되지 않음(예 : 기름이나 간장 등)
     - 가공식품의 경우 주 원재료(전체 원재료 중 중량비율의 상위 3위까지로 그 중량비율이 5%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표기를 생략해도 됨


 
■ 시사점

  ○ 일본에서도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 상품들이 표기를 하고 있지 않는것이 현실임
      GMO표시제도를 엄격히 강화하게 되면 많은 유전자변형식품이 판매될 것이고, 
      소비자는 유전자변형식품 판매자체에  반감을 가지게 됨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앞서 현실적으로 통제 가능한 제도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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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첨가물 #안전성 #유전자변형식품 #GMO표시 #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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