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5.23 2018

살아있는 동물 수입에 적용되는 FSVP 가이드라인

조회1824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살아있는 동물 수입의 해외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FSVP)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FDA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는 살아있는 동물의 미국 수입에 대한 공급업체 인증 요건 규정을 해외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FSVP)에 포함시켰다. 본 규정으로 인해 특정 육류(예 : 사육된 들소 또는 멧돼지)는 FDA 관리 대상으로 FDA의 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CGMP)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소, 가금류와 같이 수입된 후 식용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살아있는 동물은 미국 농무부(USDA)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런 식용 동물은 도살된 후 농림부(USDA)의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농무부의 위험분석 및 HACCP 요건에 따른 미국 농무부 통제 시설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FDA는 현재 FSVP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동물을 도살용으로 수입한 후 위의 USDA 관리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FSVP 수입업자들이 FSVP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 물론 관련 식품이 USDA의 관리 대상에 속하는 살아있는 동물의 부산물인 경우 여전히 USDA의 집행재량권 아래에 있다. 그러나 FDA의 관리 적용을 받는 살아있는 동물 수입업체는 HACCP 기준에 따른 농무부 통제 시설에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농무부가 아닌 FDA의 관리를 받으며, FSVP를 수행하고 해당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현재 FDA의 관리 하에 있는 식품 통관시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자동화환경(ACE) 시스템은 통관사에게 (1)업체역할코드 또는 (2)FSVP 관련 준수확인 코드 전송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FSVP 규정에 적용되는 식품 통관시 업체 역할 코드는 ‘FVS’가 되며, 수입회사이름, 이메일주소, 시설고유번호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제품이 FSVP 규정에서 면제되거나 규정 적용전이거나, FDA가 FSVP 규정으로 인해 해당 물건에 집행재량권의 사용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에 맞는 FSVP 관련 준수 확인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FDA가 FSVP 규정으로 인해 해당 물건에 집행재량권의 사용의사를 밝힌 경우 준수 확인 코드는 ‘FSX’가 된다.


USDA의 HACCP 규정 적용을 받는 시설에서 도살 목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시 사용되는 준수 확인코드는 ‘FSX’가 된다. FSVP의 적용을 받는 그 밖의 모든 살아있는 동물 수입의 경우, 업체 역할코드 ‘FSV’가 사용된다.


출처 :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ucm601208.htm 


[시사점]
*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가이드라인이 속속 발표되고 있음. 수출업체들은 FSMA 시행으로 인한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각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FDA의 집행 방향을 예측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있음 

'살아있는 동물 수입에 적용되는 FSVP 가이드라인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미국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