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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2018

인도네시아 쌀 품질라벨 부착 의무화

조회1439



ㅁ 주요내용

ㅇ 인도네시아 쌀 판매 업자들이 무역부가 정한 쌀의 품질 라벨 표시 의무화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ㅇ 품질 수준 준수와 라벨 도입 비용이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ㅇ 무역부는 8월 말에 발효될 무역부장관령 ‘2018년 제59호’를 통해 고급 쌀의 정미 비율을 95% 이상, 수분 함량을 최대 14% 등으로 규정했음


ㅇ 쌀 판매를 다루는 모든 사업자는 쌀 등급과 정미 비율, 무게, 포장 날짜 등 세부사항을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함
 
ㅇ 인도네시아 정미 사업자·기업협회(Perpadi)의 스타루토 회장은 이에 대해 "지정된 품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자는 한정되어 있고, 기준에 맞추기 위해 판매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함
 
ㅇ 쌀 판매업자들은 "규정에 맞는 라벨 제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라고 우려감을 나타냄
 
ㅇ 무역부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의 사업허가 박탈 등의 제재를 부과할 계획임. 전통시장 등에서 쌀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라벨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ㅁ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에서 쌀은 수입허가 품목에 해당하며, 수입허가 신청 시 수입량을 기재하여 쿼터처럼 운영되고 있음.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장립종이 아닌 자포니카의 경우 규정상 수입이 허용되지만 수입 절차 진행시 인도네시아 주요 생산품종인 인디카와 유사품종으로 분류하여 수입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어 쌀 수입이 어려운 상황임



* 출처: 자카르타경제일보(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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