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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2018

인도 주류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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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s)에서 발표한 주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도 주류((alcoholic beverage)는 알코올이 0.5% 이상 함유된 음료 또는 주류 또는 양조주를 의미하며 증류주와 비증류주 모두 해당된다.


 ㅇ 증류주의 종류로는, 브랜디, 인도 전통주(Country liquors), 페니(Fenny 혹은 Feni; 캐슈애플이나 코코넛의 주스 발효하여 만든 인도 술), 진, 럼, 보드카, 리큐르, 위스키, 곡물 위스키 등이 있다.


 ㅇ 와인 및 기타 발효주는 특징에 따라,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세미 스파클링, 스파클링, 발포성 포도주, 기타 과실주 등으로 분류된다.


 ㅇ 맥주는 특징에 따라, 라거, 에일, 밀맥주, 스타우트, 포터, 드래프트 등으로 분류되며 알코올 함량에 따라 알코올 함유량이 0.5%~5%는 레귤러 또는 마일드, 5% 초과~8%는 스트롱으로 분류된다.


 ㅇ 라벨링 규정

  1. 알코올 함량 표시는 %로 표시해야하며 abv(alcohol by volume) 혹은 proof로 한다.

  2. 지명이나 지리적 정보를 넣는 경우, 제품이 해당 지명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표기할 수 있다.

  3. 수입 주류의 경우, 식품 안전 표준 규정 중, 수입에 관한 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s(Import) Regulations, 2017)이 적용된다.

  4. 주류 라벨에는 영양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5. 주류 라벨에는 주류의 건강기능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6. 주류 라벨에 비독성(non-intoxicating) 혹은 이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

  7. 와인의 경우, 제조국가(혹은 주), 당 함유량, 포도의 품종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8. 와인을 제외하고 알코올이 10%미만인 주류의 경우, 유통기한을 명기해야 한다.

  9. 아래와 같은 경고문을 3mm 이상의 크기로 명시해야 한다.

CONSUMPTION OF ALCOHOL IS INJURIOUS TO HEALTH.

BE SAFE-DONT DRINK AND DRIVE.


ㅇ 본 규정의 공식 명칭은 Food Safety and Standards (Alcoholic Beverages) Regulations, 2018로 관보에 게재된 2019년 3월 19일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모든 식품사업자는 2019년 4월 1일까지 이 규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 시사점

 ㅇ 종교로 인한 선입견과 달리, 인도는 세계 9위의 주류 시장으로 인구수가 많은 것도 큰 요인이지만 서구화되는 생활양식에 따라 종교의 영향도 점차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ㅇ 또한 인도의 주류 소매유통은 각 주별로 조금씩 다른 규정을 적용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일반슈퍼마켓에서는 주류를 구입할 수 없고, 주별로 허가를 받은 특정 주류전문스토어에서만 유통되어지고 있다. 한국산 주류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주류전문스토어와 더불어 우선적으로 호텔, 일식당 등 레스토랑, 펍 등 호레카 시장의 진입을 통해 먼저 인지도를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자료:

방콕사무소 현지화사업 자문기관, “까마인디아” 뉴스레터 - (https://blog.naver.com/kamaindiary/22128884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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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도 #증류주 #술 #와인 #발효주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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