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8.21 2018

미 연방법원 클로르필리포스 살충제 사용 금지

조회1657

미연방항소법원은 201889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환경보호국)에게 농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살충제인 클로르필리포스(chlorpyrifos)를 금지하도록 명령함. 이는 오바마정부에 의해 금지되도록 제안된 법안을 번복하여 20173월 당시 행정관이었던 Scott Pruitt에 의해 거부되었던 법안이 재검토되어 통과된 것으로, 법안을 청원했던 환경운동가들과 건강 옹호가들에게 기록할만한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함.

 

법원은 FDA(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미식약청)의 살충제규제 연방법에 준하여, EPA는 식품에 노출되면 해로운 살충제를 금지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EPA2016년 자체 조사에 의하여 클로르필리토스 살충제가 특히 영유아들에게 발생학적·신경학적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2017년 잔류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반으로 판결함. 연방법원은 EPA에게 60일 내에 클로르필리포스 잔류와 사용을 모두 금지하도록 명령함.

 

2010년부터 빌 클린턴 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뉴욕남부에서 재직한 Jed Rakoff 판사는 “2017년 클로르필리포스를 계속 사용하도록 한 EPA의 결정은 식품에 잔류되었을 때 어린이들에게 신경손상을 일으킨다는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기술하면서, EPA가 법안을 거부했던 것은 완전한 오류(utter failure)’였다고 비난함. 2-to-1 으로 통과된 이 법안의 판사는 레이건 정부와 조지 부시 정부에 의해 임명되었던 Ferdinand Fernandez 판사와 오바마 정부에 의해 임명되었던 Jacqueline Hong-Nguyen 판사로 구성되었는데, Ferdinand 판사는 다른 두 판사와 의견을 달리함.

 

클로르필리포스는 1960년대 Dow Chemical Co사에 의해 개발되어, 주거용 잔디나 골프장에서도 쓰여 오다가 15년 전부터는 가정용으로는 금지되었으나, 농업용으로는 여전히 옥수수, 아몬드, 목화, 알팔파, 시트러스, 콩 등의 곡물과 잔디씨, 과채류 재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옴. 미 농업연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에 의하면, 클로르필리포스는 환경친화적(environmental-friendly)IPM(Integrated Pest Management, 병충해 집중관리) 프로그램의 일부로 진디(aphids), 거세미(cutworms)같은 벌레들을 방지하기 위해 50년 가까이 사용되어 왔다고 함.

 

클로르필리포스 사용 금지는 2007년부터 국가자원보호 및 북미 살충제법안 네트워크(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and Pesticide Action Network North America)등 환경보호 단체들이 청원했던 것이나, EPA가 응답하지 않아 2014EPA의 무대응을 고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원되었던 것임.

 

한편, 2011Science Advisory Panel 보고서에서도 클로르필리포스 살충제가 비정상적인 반사작용, 발달 장애, 집중장애, 행동장애 등을 포함한 영유아들의 신경발달장애과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타당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민주당과 환경운동가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로 이 결정이 아동들과 농부들의 건강과 안전에 기록할 만한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클로르피리포스 금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함.

 

살충제 금지에 앞장섰던 Tom Udall 상원의원은 과학적으로 클로르필리포스가 독성이 있으며, 어린이의 뇌에 손상을 주며, 이를 다루는 성인들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고 결론지어졌다. 어떤 이슈들은 정치적으로 너무 보호해주는 경향이 있지만, 어린이들은 가장 우선이 되어야한다. 이는 자녀들에게 걱정 없이 과일과 채소를 먹이려는 부모들의 승리이다.”라고 함.

 

출처: Food Safety News-2018.8.9.

http://thehill.com/policy/energy-environment/401086-court-orders-trump-epa-to-ban-controversial-pesticide

https://www.foodsafetynews.com/

 

시사점: 미국에서 인체에 해롭고, 특히 영유아들에게 심각한 해를 미치는 살충제인 클로르필리포스가 행정당국인 EPA의 지연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용금지 법안이 통과되어 EPA60일 이내의 처리가 명령됨. 한국에서도 과채류 살충제 등으로 널리 쓰이므로, 신선물 수출업체들은 잔류농약 기준에 걸려 수입이 거부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미 연방법원 클로르필리포스 살충제 사용 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배 #사과 #미국 #미국 EPA 클로르필리포스(chlorpyrifos)를 금지하도록 명령

관련 뉴스